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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10시 민주노총은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직권중재 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중재회부권고 결정의 법령 위반 인정과 GS칼텍스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내용이었다며 "이는 "시대적 양심과 정의를 실현하는 판결"이었다고 논평했다.
민주노총은 또 "중노위의 불법파업 규정으로 GS칼텍스 노동자들이 겪어왔던 노동탄압과 인권탄압은 상상을 초월하는 처참함 그 자체였다"고 비판하고 "GS칼텍스는 그 동안 저질러온 온갖 추하고 더러운 노동탄압과 인권탄압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려 하는가"고 질타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시대를 역행하며 악령처럼 존재하고 있는 악법중에 악법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즉각 전면 폐지 △GS칼텍스(구.LG정유)노조와 노동자의 조건과 현실을 중노위에 의한 불법적 직권중재회부가 내려진 2004년 7월19일 이전으로 전면 원상회복 △ GS칼텍스 자본과 중노위, 노동부 공개 사과와 그 동안에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 도덕적 피해에 대해 전면 보상, 책임자처벌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향후 민주노총은 화학섬유연맹과 GS칼텍스 해복투, 가족대책위와 함께 중노위와 GS칼텍스 본사에 이러한 요구를 전달하는 항의 방문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GS칼텍스 불매투쟁의 확산과 함께 지속적 규탄과 중노위와 노동부에 대한 집중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민주노총의 지원하에 화학섬유연맹과 광주전남본부가 주관하는 GS칼텍스 자본 규탄 및 타격을 위한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6월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될 GS칼텍스 불법적 직권중재회부 결심 공판을 전후해서는 '(가칭)직권중재제도 폐지와 GS칼텍스 불법 직권중재회부 공청회’를 개최하고 책임자에 대한 조치와 불법 직권중재회부 이전으로의 원상회복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추가로 확정하고 집행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해 GS칼텍스노조는 일자리 확충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충원을 통한 완전한 주5일제 실시,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정규직화 실시, 매출액의 0.01%(11억) 지역발전기금 환원을 통한 지역민에 책임지는 기업의 책무라는 3대 요구를 내 걸고 파업을 벌였다.
이들의 파업에는 직권중재 결정에 따른 '불법' 파업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이후 이들의 파업은 대기업 이기집단의 파업으로 언론의 뭇매를 받았으며, 현장 복귀 이후에도 파업 참여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탄압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왔다.
그러나 당시 중노위가 LG칼텍스정유노조에 내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중노위의 절차와 법 조문을 무시한 불법적 직권중재였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져 사회적 논란이 촉발됐으며, 지난 12일 대법원은 "특별조정위 구성 밑 중재회부권고결정이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중노위는 특별조정위원 선정에 있어 "공익위원 중 노조와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한 4명을 제외하고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 72조에도 불구, 노조가 1순위로 배제한 변도은(삼성언론재단 미디어연구실 연구위원)을 특별조정위원으로 지명했고, 변도은씨는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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