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WTO서비스협상대응공동기획단에서는 23일부터 WTO서비스협상 체결에 반대하는 각계 선언을 진행하고 있다. 25일, '문화다양성과 문화공공성을 파괴하는 WTO 서비스 협상 체결에 반대'하는 문화예술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외교통상부 앞에서 선용진 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의 1인 시위를 진행한다. WTO 서비스협상에서는 음반, 방송 등의 시청각분야와 뉴스에이전시를 포함한 오락/문화서비스 분야 등을 문화 관련 서비스 영역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완전한 시장개방을 논의하고 있다.
문화예술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사회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크게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WTO서비스협상 자체에 임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번 2차 양허안을 제출하지 말 것과 함께 이미 제출한 1차 양허안까지도 철화할 것을 걍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고 밝히고, "문화다양성 보호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WTO서비스협상과 같은 자유경쟁의 강요가 아닌 실효성 있는 문화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화예술단체 공동성명
“WTO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 제출을 중단하라!”
“문화다양성과 공공성을 위협하는 WTO 서비스협상에 반대한다!”
지난 5월 23일(월),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회계, 건축 등 10개 분야를 포함시킨 ‘WTO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을 확정하였다.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차 양허안을 오는 5월 31일 WTO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논란이 되었던 법률,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 부분의 경우, 향후 3차 양허안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문제는 WTO 서비스협상 자체에 있다 !
WTO 서비스협상은 건설, 유통, 교육, 환경, 보건/사회, 금융, 관광, 운송, 문화 등 12개 분야의 시장개방에 관한 협상으로, 그 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회공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영역에 관한 시장개방 협상이다. WTO 서비스협상이 진행되고 12개 분야로 확대된다면, 이는 문화, 교육, 의료 등 사회공공영역의 시장화와 개방화를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철도, 물, 에너지 등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사유화를 촉발시키게 될 것이다. 그 동안 많은 사회운동단체들이 2차 양허안 제출의 중단은 물론 이미 제출한 1차 양허안까지도 철회할 것을 요구한 것은, 이러한 WTO 서비스협상 자체의 문제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2차 양허안을 제출함으로써, 한국 정부는 WTO 서비스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문제는 이번 2차 양허안에 공공서비스 부분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가 아니다. 결국 3차 양허안 제출 등의 일정을 거치면서 WTO 서비스협상은 12개 모든 영역의 시장화와 개방화,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를 강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WTO 서비스협상 자체에 있다. 사회운동단체들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2차 양허안을 제출함으로써 WTO 서비스협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 문화예술단체들은 WTO 서비스협상이 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임을 경고한다 !
WTO 서비스협상에서는 음반, 방송 등의 시청각분야와 뉴스에이전시를 포함한 오락/문화서비스 분야 등을 문화 관련 서비스영역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완전한 시방개방을 논의하고 있다. 비록 이번 2차 양허안에서 제외되었을지 몰라도, 전세계 문화를 독점하고 있는 미국 등 문화산업 강국은 지속적으로 문화영역의 시장개방을 위해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만일 WTO 서비스협상이 지금의 추세대로 체결된다면, 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임이 분명하다. 한 사회의 공동체 및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문화산업은 일반 공산품의 거래와 같이 취급되어서는 곤란하다. 자유무역과 시장경쟁의 논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각 국 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보존하는 가운데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WTO 서비스협상이 체결된다면, 많은 문화정책들이 이른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사라지는 운명에 처하게 되고 그 결과 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은 심각하게 침해받게 될 것이다.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정책이나 공연, 전시 등 행사에 대한 지원, 스크린쿼터제와 같은 독점방지제도 등이 “자유경쟁을 가로막는 불공정행위”로 지목받아 WTO에 제소되거나 혹은 WTO 서비스협상의 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없어져야 할지도 모른다. 만약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한국의 문화예술 현실을 고려할 때 문화예술의 존재 자체가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문화예술단체들은 한국 사회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크게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WTO 서비스협상 자체에 임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번 2차 양허안을 제출하지 말 것과 함께 이미 제출한 1차 양허안까지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2차 양허안 제출을 중단하고 문화다양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효성있는 문화정책을 시행하라 !
오히려 문화예술계에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시장개방과 경쟁강요가 아닌 문화다양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문화정책이며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다. 경제논리와 이윤논리만을 강조하다보면 순수․기초예술분야와 독립․소수문화 등의 창작과 소통 자체가 가로막히게 되고, 이는 결국 문화의 다양성을 크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또한 경제적 차이에 의해 문화에 대한 접근 자체에서부터 차별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 보편적인 기본권으로서 문화향유와 문화생활에 대한 권리가 침해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문화예술단체들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WTO 서비스협상과 같은 자유경쟁의 강요가 아닌 실효성있는 문화정책의 수립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오는 10월 유네스코를 통해 체결될 예정인 <문화다양성 협약>은 이러한 실효성있는 문화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정부가 매우 중요하게 추진해야할 과제이다. <문화다양성 협약>이 체결된다면, 각 국은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독립적인 문화정책을 가질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독점방지제도로서의 쿼터제도나 독립문화 지원정책 등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문화다양성협약>은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체결 당사국의 독립적인 문화정책과 문화교류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WTO 서비스협상은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다양성,공공성 증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협상이다. 사회 각 영역에서의 공공성의 후퇴와 삶의 질을 하락시킬 WTO 서비스협상에 대해 우리 문화예술단체들은 다시 한 번 강력한 반대의 의지를 표명하는 바이다.
“WTO 서비스협상을 중단하라 !”
“WTO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 제출을 중단하라 ! 1차 양허안을 철회하라 !”
“문화다양성과 공공성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하라 !”
2005년 5월 25일
문화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영화인회의,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영화평론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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