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 감시사회 도래 우려"

인터넷실명제 도입 등 정부정책 우려를 나타낸 8일 녹색소비자연대 성명서

정부가 최근 몇 년간 추진해온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환경 구축이 현실화되고 인터넷실명제까지 찬성여론으로 더욱 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프라이버시권’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8일 녹색소비자연대는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가 일련의 정책들(인터넷실명제 등)을 통해 유비쿼터스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면서 사실상 감시사회의 도래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경계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 ‘인터넷사용자정보 검색서비스’ 고도화 추진 중

정부는 ‘Whois(인터넷주소 사용자정보 검색서비스)'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인터넷주소(IP주소) 사용자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작업을 해왔다. 이는 이미 구축완료단계에 와있으며 이러한 장치가 구축되면 인터넷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수행하는 거의 모든 행위(사이트접속, 게시판 글쓰기 등)를 로그기록 확인 등을 통해 범위를 좁혀 추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 또 향후 홈네트워킹 사업 등이 정착될 경우에는 개별 가정에서 사용하는 개별 가전기기의 작동여부까지 모니터할 수 있는 감시환경이 구축되게 된다. 이른바 ‘국가 관리 체제’는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8일 성명서에서 “정부가 검찰, 경찰청 등과 함께 협의하여 구축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시스템이 남용되면서 개개인의 인터넷 사용내용을 추적하는 데 활용 된다”고 설명하고 “통신비밀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성은 없는지, 시스템 구축내역과 이용절차 및 용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생활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RFID에서 개인정보 수집 원칙적으로 허용

또한 최근 정부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즉, 각종 물품에 소형 칩을 부착해 사물의 정보와 주변 환경정보를 무선주파수로 전송·처리하는 비접촉식 인식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한바 있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는 “정부의 지침은 사실상 개개인의 위치 및 이동과정에 대한 추적 조회를 할 수 있게 돼 또 다른 감시환경으로 남용될 위험이 있다”며 “본인 동의에 의해 개인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제한된 범위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본인동의를 전제로 개인정보와 연계시키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어 “RFID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에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것과 △영향평가 결과에 의거하여 관련 부처 및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실명제보편화, 세계적으로 유례없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정부가 또다시 거론한 ‘인터넷실명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성명서에서 “일부 포털업체나 개인 홈페이지 이외에 거의 대부분의 인터넷 공간에서 회원가입제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히며 “실명제의 보편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또 “일반적인 표현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의 주체가 실명을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를 국가가 법으로 제한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제한해서도 안된다”며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환경에서 개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익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匿名權)를 보장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언론 선거게시판 실명제안에 대하여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 확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정치의 공론의 장에서 유권자가 토론과 설득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다 확장된 공간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권리 실현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국가는 규제나 검열 대신 이러한 기본권의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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