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산재사망에 '자연사' 주장 물의

두산중공업 산재 은폐, 부천지방노동사무소와 유착 의혹

두산중공업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이라는 노조 측의 입장과 달리 사측에서 자연사임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7월 5일 오후 4시경 부천 중동의 두산위브더스테이트(두산중공업 1블럭) 현장에서 형틀목공 작업을 하던 목수 유용만 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유용만 씨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돌연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조측은 시신의 사진과 현장 관련자들의 증언에 의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이라고 보고 있다. 두산중공업 측은 이 사건이 '자연사'라고 현장에 알렸고, 신고를 받은 부천지방노동사무소는 4일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아 은폐될 뻔했으나 현장의 한 조합원이 건설노동조합에 제보함으로써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유씨는 사망 당시 두산중공업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박스 해체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신에는 등과 정수리, 뒷목 등에 상처 및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지하 4층 바닥에서 발견되어 추락 혹은 낙하물에 의한 사망사로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두산중공업 측은 현장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의 현장조사가 있기 전에 혈흔을 지웠으며 사고 당일 유씨가 착용하지 않은 다른 안전모를 증거물로 제시했다. 또한 함께 일했던 노동자를 밤 12시까지 붙잡아 두면서 증언을 맞추었고, 병원 응급실의 의무기록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한 유씨의 시신 모습. 상처와 출혈의 흔적이 있다. [출처: 건설산업연맹 경기중부지역건설노동조합]

사건 발생 후 노조는 수 일동안 관할인 부천지방노동사무소에 사고 조사를 요구했으나 노동사무소 측은 사고 현장에는 방문하지 않고 사업주의 진술만을 듣고 있는 상황이어서, 노조 측은 사업주와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통계로만 보아도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재해로 한 해 800명이 사망하고 13,500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어 전체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연맹의 주장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가 80% 이상 은폐되고 있다고 한다.

경기중부건설노조는 11일 감사원과 청와대에 부천지방노동사무소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면담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12일에는 부천노동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사고현장의 합동 재점검을 노조와 함께 실시할 것 △사고를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 △늑장대응을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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