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는 생명, 에너지 기본권 법으로 확립해야

단전으로 촛불 켜던 중학생 화재사망사건,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성명 내

이미 예고 된 죽음

정부의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이 또 한 생명을 앗아갔다.

지난 10일 경기도 광주에서 석달치 전기요금 88만원을 내지 못해 전기가 끊켜 촛불을 켜고 생활하던 집에서 불이나 잠자던 중학생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해 2월 전남 목포에서 전기료 10만원을 내지 못해 촛불을 켜고 잠자던 장애인 부부의 죽음, 지난해 12월 전북 남원에서 촛불을 켜놓고 정신지체장애인 아들과 잠을 자던 80대 기초생활수급자 할머니의 죽음. 그들의 죽음은 이윤의 논리에 따라 너무나 '효율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에너지 정책 속에서 이미 예고 된 죽음이었다. 한전에서는 지난해 약관을 개정해 7,8월 혹서기와 12,1월 혹한기엔 요금 체납이 있더라도 단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경제위기로 인해 전기료 뿐만 아니라 수도, 가스요금을 내지 못한 빈곤층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전기료 체납 액수는 올 들어 1월 319억 원, 2월 340억 원, 3월 369억 원, 4월 340억 원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체납 가구 수는 지난해 5월 89만3천 여 가구로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12월 58만6천 여 가구에 비해서 1.5배가 늘었다. 수도료의 경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단수되는 가정은 지난 4월 말 500여건이나 되었으며 2002년 1441건, 2003년 2197건, 2004년 2195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전력사업 이윤논리 '효율성'이라는 살인마

이런 상황에서 생존에 직결되는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정책을 폐기하라는 제기가 힘을 얻고 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에너지관리공단노동조합, 에너지대안센터, 원자력연구소지부노동조합, 원전연료노동조합, 전력기술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환경운동연합, 공공연맹이 함께 하고 있는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12일 성명을 내고 "에너지 산업의 이윤논리, 시장화 정책을 즉각 폐기 처분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광풍 속에서 전기라는 공공재는 상품으로 전락되었다. 한전을 쪼개 팔고, 발전소를 쪼개 팔아야 한다고 이윤을 노리는 자들은 부르짖었다. 전력산업에 이윤논리가 등장하면서 돈을 내지 못하는 가정에 단호히 전기가 끊기는 일은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하였으며, 그 '효율성'은 살인자가 되었다"며 정부의 공공서비스 시장화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전력 등 에너지를 사기업에 팔아치우고, 에너지를 상품으로 둔갑시키는 순간, 불에 타죽고 얼어죽는 사태는 빈번해 질 수 밖에 없다. 에너지는 공공재다. 능력과 계층에 다라 차별적으로 영유하고 구매할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위해 누려야만 할 보편적인 권리이다"고 호소했다.

이어 "에너지를 상품으로 전락시켜 비싼 값에 팔아 이윤을 착취하고자 하는 자본과 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다"고 밝히고 "정부와 한국전력은 중학생의 죽음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빈곤층에 대한 단전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민중의 에너지 기본권을 법으로 확립하고, 이를 적극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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