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2시 대법원 재판 3부는 김석진 씨 해고무효확인사건(2002다13911)에 대한 현대미포조선의 상고에 기각판결을 내려, 원고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했다.
단 한줄의 판결문을 위해 기다린 40여개월
재판부의 판결내용은 단 한 줄. “원고 김석진, 피고 현대미포조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재판비용은 피고가 부담 한다”. 판결 내용을 읽는 데는 불과 30여초의 시간에 불과했다. 그 30여초를 위해 김석진 씨는 40여 개월간을 하루가 한 달 같은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온 것이다.
“이제는 사람답게 살 수 있겠다, 그동안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 같은 기분 이었다”판결에 대한 김석진 씨의 첫 소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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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호 법정을 나오자마자 김석진 씨는 울산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승소 사실을 전했다. “회사 정문 앞에서 180일 노숙농성, 44일 단식 농성을 벌이는 모습을 마음 졸이며 바라봐온 아내, 3년 8개월 식물인간 상태로 계시다 돌아가신 어머니 병수발을 함께해오며 지옥 같은 시간을 기다려 준 아내에게 엎드려 절하는 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라던 김석진 씨를 가족들은 한 동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김석진 씨는 서울에서 한 달 간 △사문화된 민사소송법 199조 현실화 △재판 지연에 따른 국가배상 △대법원장의 공개사과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 등을 벌일 예정이기 때문이다.
97년 4월 현대미포조선에서 상사명령불복종 등으로 해고된 김석진 씨는 만 4년 9개월의 소송 끝에 2002년 1월 부산고등법원까지 거듭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는 이례적으로 40여개월간 재판을 기피해 각계의 원성을 사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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