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시아나 파업에 "조만간 긴급조정"

대한항공, 철도노조 연대파업 등 더 큰 불씨될 수도

정부가 아시아나조종사노조 파업에 대해 이번 주말까지 타결이 안 될 경우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계획이어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3일 오후 5시반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 사업장으로서의 특성을 감안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장관은 "노사가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타결이 어려워 보인다"며 "조만간 자율 해결이 안 될 경우 긴급 조정권 발동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가급적 이번 주말까지 집중 교섭을 통해 자율 타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정부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실제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지는 미지수다. 직권중재와 달리 합법파업에 대해서, 헌법이 부여하는 노동3권을 직접 제한하는 긴급조정이 발동된 사례는 69년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 파업과 93년 현대자동차 파업 등 단 두 번 뿐이다.

노동계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아, 긴급조정은 현재의 노정관계에 더 큰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노총 운수연대 소속의 대한항공조종사노조와 철도노조 등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긴급조정권이 발동된다면 연대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76조 긴급조정의 결정)는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조정이 결정되면 노조는 30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을 개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15일 이내에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조정안 및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지난 28일 민주노총의 기자회견 모습 [출처: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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