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이마트는 악덕기업' 표현할 수 있다"

신세계가 이마트 수지점 조합원 13명을 상대로 특정 문구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데 대해 조합원들이 낸 이의 소송에서 이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2일 수원지방법원은 "신세계 측이 회사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사용 금지를 주장한 6개의 표현중 4개 표현에 대한 사용 금지는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해 △이마트가 무자비한 노조탄압을 하고 있다 △이마트가 비인간적 최저대우를 하고 있다 △이마트는 악덕기업이다 △이마트는 무노조 경영이념을 갖고 있다 등의 표현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표현들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사측이 자초한 것"이라는게 재판부의 판결 이유다.

그러나 △노동자를 감금하고 미행하고 있다 △살인적인 인권 유린을 하고 있다는 표현은 "허위이거나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왜곡한 것으로 신세계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금지 대상이 됐다.

경기일반노조 이마트 수지분회 조합원들은 지난 3월 신세계가 요청한 '6개 문구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6월에 가처분 이의신청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