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관리자, "삼성에서 노조는 안된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과 민주노총이 지난 7월부터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임금체불과 공장폐쇄, 경영자 도주 등 현지 법규와 중재 기구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들을 지속해 대외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의 경우, 말레이시아 삼성전자는 노조 설립 신고서가 제출된 이후 탈퇴 작업을 벌여 노조 설립을 무산시킨 바 있고 이 과정에서 한국 관리자들이 "삼성에서 노조는 있을 수 없다"며 언어폭력, 협박, 해고 위협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태국에 진출한 삼성일렉트로메카닉스에서도 노동자들을 하청업체로 전출시키며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과정에서 항의가 발생하자 7명을 해고하고, 노조 설립을 반대하는 서명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등지에서 임금 체불과 위장폐업, 현지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와 폭언, 산재 사고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임금체불과 노조탄압 사례 잦아
단병호 의원이 공개한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현재까지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 발생한 노사 분쟁은 총 88건이며 이중 89.7%인 67건이 아시아지역에서 발생했다. 분쟁발생 사유는 근로기준법 위반(41건), 임금인상요구(19건), 구조조정(6건), 복리후생(5건), 노동조합탄압및부당노동행위(2건), 폭언폭행(2건), 산재(1건), 기타(12건) 순이다.
그러나 노동부의 확인 제도가 미비하고 국가별로 파악되지 않거나 미취합된 사례도 많아 실제 노사갈등은 이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병호의원은 "노조탄압, 인권유린 등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는 결정적인 요인이며 외교분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해외진출기업은 OECD 가이드라인 준수를 포함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고 정부는 반인권, 노동탄압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13일에 실태 발표회 및 정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해외진출 한국기업 부당노동행위 사례 요약
△태국
- 모기업에서 하청기업으로 전출시키며 근로조건 저하, 이에 반발하는 노동자 7명 해고, 노조 설립 서명이 벌어지자 탈퇴 서명 받아냄(삼성일렉트로메카닉스)
- 정규직 해고와 계약직 고용, 하청 확대, 손가락 절단, 추락 등 산재사고 잦음, 독성 물질 취급으로 인해 노동자 2명 사망, 1대에서 3대까지 노조 위원장 해고, 언어폭력 심각(모나미)
△필리핀
- 산업안전도구 미지급(필리핀 법규 위반), 안전도구 비용을 노동자 스스로 부담해야 함, 화장실 이용 통제, 일상적 폭언으로 한국 관리자를 두려워함(한진건설)
△인도네시아
- 100명 계약직 재계약 거부, 사전통보 없이 공장폐쇄, 한국인 경영진 잠적(태화)
- 임금체불, 휴가비 미지급, 정리해고, 공장폐쇄, 시위 주동자 실형(스타윈)
- 임금체불, 사회보험금 미지급, 노동쟁의조정위원회 권고 미이행, 감시와 폭언 일상화(동호푸스타)
△말레이시아
- 노동조합 탈퇴 강요, 노조탈퇴서 강제 서명, 언어폭력, 협박, 해고위협으로 노조설립 무효(삼성전자)
△캄보디아
- 노조간부 폭행으로 퇴사, 공장 폐업, 9천명 해고(삼한)
- 교섭 거부 후 폐업, 퇴직금 700명 미지급, 노조간부와 활동가 제외하고 재고용, 노조간부 미행, 깡패 고용해 폭행(MS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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