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를 둘러싼 정부의 음모 이론

민중행동 워크샵, '제주도를 시장화의 시험대로 삼아, 전국적 결집 투쟁 절실"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민중행동'(민중행동)은 26일 민주노총에서 '노무현 정부의 선진통상국가 건설 계획 비판,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제주도특별자치도 계획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입장'에 관한 워크샵을 진행했다.


전소희 민중행동 조직국장은 '노무현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전략과 우리의 대응방향'에 관한 내용을 발제했다. 전소희 조직국장은 "노무현 정부는 한국자본의 생산성의 위기에 대한 자구책으로 '선진통상국가'를 내세워, 'WTO plus'라 불리는 FTA(자유무역협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라고 외교통상부 및 정부 관련 부처의 문서에 근거해 주장했다.

그리고 향후 활동단위들은 △FTA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에 대한 폭로를 강화해야 하고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체제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계발해야 한다 △국내적 자유화 정책에 대한 투쟁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럼에도 당장의 요구로서 모든 '무역협정'으로부터 '공공분야 예외'를 주장하고 동시에 국내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과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승남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사무국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입장'의 발제를 통해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전국의 무차별적 시장화의 시험판'에 대한 진상을 알리고, '제주 섬'의 투쟁이 아닌 전국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연대를 호소했다. 이후의 내용은 최근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한 고승남 사무국장의 주 발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제주도, 무차별적 시장화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고승남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사무국장
정부는 제주도 노동사회단체들에게 '제주도를 고도의 자치권이 인정되는 제주특별자치도로 만든다'는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 계획을 추진해 왔다. 관련해 지난 9월 21일 제주도 기본계획안 정부 제출 이후 10월 14일 정부기본계획안 확정, 28일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작년 11월 제주발전연구원에 의해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 용역의 결과도, 제주도 노동사회단체들이 준비하고 고민해 왔던 '제주특별자치도'의 그림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과 완전 다르다. 당시에는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 문제 등 일부 내용상의 논란이 있기는 하였지만, 특별자치도가 우리 지방자치의 오랜 숙원인 분권의 선도적 모델을 창출하려는 취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공감"했던 것이다.

고승남 사무국장은 "제주에서는 오히려 이런 중앙분권화와 지역의 자치활동 제도 마련이라는 부분에 공감,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을 기대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본질적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정말 순진한 우리만의 생각이었다"라고 말했다.

그간 '지방자치'에 방점이 찍혀 있었던 '제주특별자치도'의 계획은 올해 정부의 '홍가포르 프로젝트'의 구상안을 통해 서서히 그 성격을 드러냈던 것이다. 그 정부 구상안은 처음으로 산업부문이 포함된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그 내용도 도민생활과 직결된 의료, 교육부문의 개방을 핵심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정부 구상안에 포함된 산업부문 내용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측되고 있었음에도 제주도는 지난 8월 30일 제주도 기본계획안을 발표할 때까지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던 것이다. 제주도 기본계획안 발표 이후 약 15일간의 도민 의견 수렴기간을 거치기는 하였지만, '그 자체로 요식 절차'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제주도는 9월 21일 제주도안을 확정지어 정부에 제출했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 10월 14일 정부안을 전격 확정하는 과정을 밟았던 것이다.

주식회사 병원, 교육시장 개방, 기업하기 좋게 모든 규제를 푼 다는 것

지난 2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계획이 "자치권의 확대라는 미명 하에 현 정부의 능률과 성과중심 원리는 본래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하나, 공공부문 특히 행정에 있어서는 무형의 행정서비스를 개량화하기 어려워 '산출증대' 보다는 '투입감소'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구조조정이라는 칼날만을 세우고 통제중심의 비생산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에서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를 반대하고 나선 이유도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드는 목표관리제, 직위분류제 등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음이 정부의 용역에서도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제주특별자치도 계획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경쟁력 전문성 제고의 명분으로 도입하려는 '개방형 직위공모제의 확대' '민간전문가 등의 유연한 인력충원' 등으로 아웃소싱과 성과연봉제도입, 직제 개편 등 현재의 공무원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한 예에 불과 할 뿐이다.

그러나 더 우려스러운 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유연화 정책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하기에 저항이 큰 '의료의 영리법인화'나 '교육시장의 개방'등의 핵심적 쟁점들이 제주도에서는 예외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심지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무관한 수백개에 이르는 규제들이 대거 완화된다. 관련해 고승남 사무국장은 "사실 정부가 경제특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들을 위한 전용시설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그들에 한정한 의료, 교육 등의 시장개방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단계를 거쳐 결국 시장화에 대한 논리를 폈던 것인데, 그러나 제주도에서의 경우는 이런 근거 조차도 없다. 그냥 주식회사 병원을 허용하고, '한 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교육시장을 개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육지에서 저항이 센 시장화 정책들을 제주도에서 '시험적으로 시행해' 성공여부를 판단하고, 결국 전국적으로 확산 적용하기 위한 시험대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168개 노동사회단체들이 모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했고, 제주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며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공대위는 "제주특별자치도를 규제완화의 시각에서만 접근한다면, 결과적으로 공공영역의 훼손과 더불어 주민 삶의 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공적부문의 개혁과 사회정책분야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계획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육과 의료부문의 영리산업화, 개방화를 내용 재검토 △제주특별자치도는 ‘분권과 자치’의 본래 취지에 충실한 형태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올바른 지방분권을 위한 촉매로서 제주도가 기능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제, 자치경찰제 등에 대한 제도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주지역 시민사회 대표의 참여 보장을 주장했다.

오는 28일 정부의 입법예고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밑그림의 정확한 정부 구성안이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법안을 토대로 4일 제주도에서, 7일 서울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을 잡고 있다. 고승남 사무국장은 "제주도에서만의 싸움,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계획은 정부의 자발적 자유화 조치의 연장선에서 제주도를 시험판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제주도의 여부에 따라 결국 이런 기업하기 좋은 규제 완화 정책, 의료 교육의 시장화 정책등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 너무 뻔하다. 전국적인 투쟁의 힘으로 함께 막아내야 한다"며 전국 활동가들의 연대를 호소했다.

10/24 기자회견문

제주도를 시장주의정책의 실험장으로 만드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료 영리산업화 계획 즉각 철회하라 !

1. 노무현 정부가 급기야 참여정부 국정운영의 골간을 이루는 ‘분권’마저도 시장주의 정책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삼고자 함이 드러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10년의 겸험을 통해 역사적으로 체득된 지방분권의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온전한 모델을 만드는 중차대한 일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할 분권과 자치의 방안은 오히려 교육-의료의 개방화-영리산업화로 대표되는 산업정책의 하위범주로 사실상 전락하고 말았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우리는 지방분권을 빌미로 규제완화를 통한 외자유치에 집착하는 제주도 당국의 개발주의와 제주도를 ‘개방의 거점’, ‘교육-의료 영리산업화’의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중앙정부의 의도가 결합돼 추진되는 참여정부 시장주의 정책의 또 다른 변형으로 규정한다.

2.. 교육과 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사회정책분야로서 영리산업화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기본권과 관련된 분야로서 그 공공성을 확대-강화하가 위한 장기플랜이 먼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사회는 IMF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저성장 체제로 진입하면서 분배구조의 악화와 사회양극화 문제가 첨예한 사회현안이 되고 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개혁, 복지재정 확대 등에 주력해야할 정부가 거꾸로 ‘기업투자 활성화와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기존 개혁조치를 후퇴시키고, 나아가 국민기초생활과 직접 연관된 의료?교육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하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3. 교육과 의료의 산업화, 시장화는 국민적 토론을 통해 그 여부가 가려질 ‘국민적 사안’이지 특별자치를 이유로 지방정부의 일방적 정책구조에 맡겨질 일이 아니다. 제주도민들 또한 도대체 왜 교육과 의료가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할 전략산업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어떠한 설명이나 근거조차 없기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교육과 의료는 작년 제주도가 스스로 내놓은 ‘제주도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에서 제주도의 미래산업후보군에서 이미 낙제점을 받아놓고 있다. 또한 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구상, 제4차 국토종합계획 등에서도 제주도의 핵심산업은 ‘관광’과 ‘생물산업’으로 정리된 바 있다. 그럼에도 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난데없이 교육과 의료가 핵심산업 대상에 오른 것은, 이 부문의 산업화 정책에 따라 예상되는 ‘국민적 충돌’을 염두에 두고 제주도에서 그 물꼬를 트려는 정부의 얄팍한 의도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

4. 교육, 의료의 영리산업화를 포함한 시장주의 정책이 특별자치도를 매개로 제주도에서 이뤄진다면 이의 전국화는 ‘시간 문제’에 불과할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법 제정 이후 경제자유구역법이 규제완화면에서 이를 능가해 만들어지고, 또 다시 특별자치도법이 경제자유구역법을 능가해 추진되는 지금의 경쟁적 시장주의 구도는 이미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이를 급속도로 확장시키기 위한 또 다른 매개물을 마련해 놓고 있기때문이다. 여기에 각 지자체간 개발주의 경쟁은 이를 촉진 확장하며 전국을 시장개발주의화 할 것이다. 비단 제주도에서 그치지 않고 전국토를 시장주의 정책의 각축장으로 만들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상의 산업화 정책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5. 제주도는 지난 15년 동안 제주도개발특별법(’91), 제국제자유도시특별법(’02) 등으로 이어진 ‘특별법’에 의한 개발주의 하에서 뼈아픈 시간을 경험해 왔다. 이미 제주도가 갖는 천혜의 아름다움은 상당부분 훼손되었으며, 개발이익은 특정자본에만 향유되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특별자치도를 빙자해 추진되는 이른바 ‘네거티브 시스템’에 입각한 규제완화 논리는 마침내 제주도를 ‘완전한 시장주의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정부가 제주도를 경제자유구역과 더불어 ‘영어공용화’지역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제주도를 시장주의 정책의 실험장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비단 특별자치도로 그치지 않는 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6.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입법 초읽기에 들어갔다. 우리는 국민의 생존, 삶의 질과 직결된 교육, 의료의 영리산업화를 지방정책을 통해 ‘은근 슬쩍’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전국 시민사회의 하나된 이름으로 강력하게 규탄하며, 정부와 여당은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추진하는 교육과 의료영리산업화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민적 영역인 교육과 의료의 산업화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의 중대성을 감안해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이를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덧붙이는 말

자료집 및 관련 문의는 류미경 민중행동 정책국장 02)2631-5027/ 02)778-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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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행동 , 시장화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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