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고 전용철 열사 사인 '알 수 없는 후두부 충격'

지난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는 농민집회 참가 후 9일 만에 뇌출혈로 숨진 고 전용철 열사의 사인이 '후두부 충격'이라고 공식 발표 했다.

국과수는 25일 오후 8시 경 대전시 유성구 화암동 중부분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씨가 넘어져 머리 뒤쪽에 손상을 입고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기자회견에 나선 이상용 국과수 중부분소 법의학 과장은 "전씨의 눈 부위에서 발견된 멍은 전씨가 넘어지면서 생긴 외력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머리 앞부분에 직접 충격이 가해졌다는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고, "법의학적으로 머리 손상은 크게 머리의 움직임이 없이 외부충격이 가해질때 생기는 동측충격손상과 전도(넘어지는 것)하면서 생기는 대측충격손상으로 나뉘는데 전씨의 시신은 전형적인 대측충격손상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고 전용철농민 살해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2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짜맞추기식 은폐조작을 중단하고 진실을 말하라"며 "부검결과 발표를 단 한마디도 인정할수 없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국과수의 발표는 부검전부터 '고인이 집앞에서 넘어져 부상당했으며 평소 지병이 있었다'는 경찰측의 주장을 교묘하게 합리화하고 있으며 유족측 입회인으로 참석한 원진호 외과원장의 견해와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과도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입회인으로 참석한 원진호원장의 경우 "어깨, 엉덩이, 좌측머리에 맺힌 피멍등은 수술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는 보기어렵다는 소견과 함께 ‘넘어져 머리를 부디쳤다’라고 단정적으로 부검소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농민대회 당시 현장에서 부상당한 고인을 직접 만난바 있는 목격자의 진술 및 사진 자료들은 더더욱 국과수의 결과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범대위는 "87년 고 박종철 열사에 대한 은폐조작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책상을 탁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당시의 발표는 결국 87년 민주대항쟁의 불씨가 되었고 전두환 정권의 종말을 고하는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라며 "국과수는 더 이상 진실을 왜곡하는 발표를 중단하고 진실을 이야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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