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 인권위 결정에 반발하며 점거 농성 돌입

“인권위 결정으로, 야만적 강제추방과 차별 오히려 정당화 됐다”

[출처: 이주노조]

이주노동자들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의 일시보호해제와 강제퇴거 집행 정지 권고 진정을 기각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5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국가인권위, 이주노조가 낸 진정 모두 기각

지난 5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에 의해 강제연행된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은 현재 청주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다. 이주노조는 아노아르 위원장이 연행되자 인권위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이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며 인권침해 여부 조사를 비롯해 강제퇴거집행 정지, 일시보호해제 등을 권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을 접수했다.

이주노조 진정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 달 1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소송이 종료될 때 까지 진정인에 대한 강제퇴거 집행을 정지할 것"을 서울출입국관리소 측에 권고했지만, 이주노조의 보호해제 요청은 기각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서울출입국관리소 측의 단속과 보호조치 과정에서 적접절차를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절차적, 과정상의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출입국관리소사무소 소장이 재발급한 보호명령서까지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주노조, “인권위가 표적단속과 강제추방에 ‘면죄부’를 주었다”

농성에 돌입한 이주노조와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주노동자연대회의) 는 인권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인권위가 너무도 정당한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하는 법무부의 파렴치한 표적단속과 강제추방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렸다"며 "인권의 보루로, 국가 인권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인권위의 결정은 대한민국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또 “수많은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안와르 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이 정당한 투쟁으로 연행되고 강제추방당하는 일이 오히려, 정당한 것이 되었다”며 “이주노동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부의 정책, 고용허가제, 그리고 야만적인 강제추방이 모두 정당화되게 되었다”며 이번 인권위 결정이 미칠 파장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이주노조의 강한 반발에 대해 곽노현 인권위 사무총장은 5일 이주노조와의 면담과정에서 “이미 인권위 전원위원회의 결정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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