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조 파업, 긴급조정권 전격 발동

파업 4일째를 맞고 있는 대한항공(KAL) 조종사노조 파업에 대해 정부는 11일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자율교섭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대환 장관은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쟁의행위를 지속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권을 침해하는 긴급조정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됨에 따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30일 동안 쟁위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태그

대한항공 , 긴급조정권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조수빈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