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발급 남발하더니만, 이제는 사기죄?

대법원 금융피해자 사기죄 판결에 빈곤사회단체들 강력 반발


최근 대법원이 신용카드 채무와 관련 사기죄 판견을 내려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금융피해자지원 모임을 비롯해 빈곤사회단체들이 대법원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금융피해자지원연대, 신용불량자 클럽,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빈곤사회연대 등 10개 단체는 대법원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로 금융기관 및 카드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금융피해자들을 상대로 공격적인 법적 대응과 과도한 추심행위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이번 판결은 금융기관 및 여신기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편향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달 28일 대법원은 카드대금 2,570만 원을 내지 못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신용카드 사용은 고객이 카드사에 대금을 성실하게 낼 것을 전제로 한다”며 “신용카드를 적법하게 발급받았지만,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무분별하게 카드를 썼다면 카드사에 대한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항소심에서 대전지방법원은 “신용카드는 그 속성상 카드사가 고객의 신용상태를 평가해 일정 범위의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카드를 적법하게 발급을 받았다면 사용 한도 내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나중에 갚지 못했더라도 사기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 단체들은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신용불량자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회 분위기 속에 노동자서민들은 돌려막기와 대환대출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결국 이는 부채 증대와 함께 노동자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노동자서민들을 사기죄로 모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의 판결대로라면, 카드 빚을 갚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다 신용불량자가 된 모든 사람들이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얘기다.

금융채무 원인, “무분별한 카드발급 기업과 이를 부추긴 정부에 있어”

또 기자회견 단체들은 신용카드 채무를 발생시킨 근본원인이 IMF 이후 무분별하게 카드발급을 남발한 카드사와 이를 부추긴 정부에 주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IMF이후 경기침체는 대출에 대한 개인의 변제능력을 약하게 만들었지만, 반면에 은행과 카드사는 개인의 변제 능력을 고려하기보다 경쟁적으로 공격적 영업에 돌입하면서 부실은 커져만 갔다“며 ”그것은 길거리 카드발급, 미성년자 카드발급 등 묻지마 카드발급에 앞장서 온 카드사들의 기형적 영업행위 등에 기인한 바이며 이것이 바로 서민 경제를 몰락으로 몰고 간 주범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회견 단체들은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IMF 이후 신용카드 복권제와 세수 확대를 위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전개했다”며 “그 과정에서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한도 제한 폐지, 신용카드 발급조건의 완화조치 등 채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비롯하여 이자제한법마저 폐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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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 파산지원연대 , 금융피해자 , 대법원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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