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결정을 철회하라!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소식이 알려진 26일 전국교수노조는 바로 성명을 발표해 “동국대 당국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동국대 이사회가 극우 세력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본래의 건학이념에 따라, 대학 본연의 임무에 따라 강정구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수노조는 “재판이 끝내기 전까지 강의를 금지할 만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며, 현행 국가보안법 하에서도 유죄판결이 나올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라며 “동국대 당국의 결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성급하게 유죄 판단을 하는 커다란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동국대는 검찰이 23일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기소하기 전인 22일부터 징계논의를 시작하여 기소 결정 3일 만에 강 교수를 직위해제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징계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강정구 교수에게 어떠한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알려졌는데 교수노조는 이에 대해서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알고보면 결정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교협)도 27일 성명을 발표했다.
민교협은 먼저 “동국대의 결정이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총장과 보직 교수단이 참석한 정책회의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또한 징계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강정구 교수에게 어떠한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히고 “임용권자인 이사회가 정책회의의 결정을 승인한다고 할지라도 그 결정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교협은 “보수 야당까지도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법 조항을 가지고 대학 당국이 앞장서서 대학 교수의 교권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중대한 교권 침해”라고 일축하며 “이번 결정은 극우세력의 강압에 굴복, 대학이 자신의 존립근거를 스스로 부정한 처사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이와 같은 동국대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노동당은 26일 김배곤 부대변인 명으로 논평을 내 “대학이 사회적 분위기에 경도되어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며 “검찰의 색깔 사냥을 질타하고 본연의 의무를 수행해야 할 대학이 지성보다는 색깔에 고개 숙이는 모습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민교협, 교수노조 등은 28일 동국대를 찾아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결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동국대 총장실로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26일 전국교수노조 성명
동국대 당국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결정을 취소하라!
보도에 따르면, 동국대 당국은 12월 26일 오전 강정구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하였고 이사회의 승인을 남겨놓고 있다고 한다. 우리 교수노조는 동국대 당국의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강정구 교수에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강정구 교수는 학자적인 양심에 따라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상태이다. 따라서 재판이 끝내기 전에 강의를 금지할 만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 결코 아니다.
둘째, 강정구 교수에 대한 기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서 현행 국가보안법 하에서도 과연 유죄판결이 나올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이다. 동국대 당국의 결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성급하게 유죄 판단을 하는 커다란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셋째, 국가보안법 중 고무찬양 죄는 인권탄압의 소지가 있다고 하여 보수 야당까지도 폐지에 합의했었던 부분이다. 보수 야당까지도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법 조항을 가지고 대학 당국이 자기 대학 교수의 교권을 탄압하는 데 앞장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넷째로, 동국대 당국은 검찰이 23일 강 교수를 불구속기소하기 전인 22일부터 징계논의를 시작하여 기소 결정 3일 만에 강 교수를 직위해제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징계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강정구 교수에게 어떠한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는 이것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섯째, 누구에게든지 징계는 인격에 대한 심판이므로 정확한 사실과 냉정한 판단에 기초해야 한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동국대 당국이 직위해제 결정을 할 때 “강 교수에 대한 비난여론이 수위가 높은 것을 감안”했다고 한다. 교수에 대한 징계가 일부 수구세력의 여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섯째, 대학 당국의 임무 중의 하나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대학 당국이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지키는 것을 포기한다면, 대학 당국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다. 대학의 자유는 대학의 생명이다. 교수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글을 검열하도록 만들면서 대학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우리는 건학 100주년을 맞이하는 동국대가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하여 그 동안 현명한 의사결정을 해 온 것을 존중한다. 특히 2002년도에 이사회에서 직위해제를 보류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강정구 교수 사건으로 인해 동국대에 대한 극우 세력의 많은 공격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동국대는 일반 사학이 아니라 자비를 근본이념의 하나로 하는 불교 사학이다. 우리는 동국대 이사회가 극우 세력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본래의 건학이념에 따라, 또한 대학 본연의 임무에 따라 강정구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기대한다.
세계적으로 독재국가가 아닌 한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안가서 국가보안법이 철폐되거나 그 독소조항이 사라질 것이다. 오늘 동국대 당국의 결정은 그 때가서 다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동국대 당국이 강정구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역사적인 평가를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
2005년 12월 26일 전/국/교/수/노/동/조/합
27일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성명
동국대는 강정구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보도에 따르면, 동국대는 26일 홍기삼 총장과 보직 교수단이 참석한 정책회의를 열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정구 교수를 직위해제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교원 직위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른 결정이라고 한다. ‘6·25 전쟁은 통일전쟁’이며 ‘미국에 의해 한반도 분단과 전쟁이 강요됐다’는 강 교수의 주장과 이로 인한 사회적 파문이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먼저 동국대 당국의 이 결정이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총장과 보직 교수단이 참석한 정책회의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징계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강정구 교수에게 어떠한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한다. 때문에 임용권자인 이사회가 정책회의의 결정을 승인한다고 할지라도 그 결정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강정구 교수는 자신이 발표한 몇몇 글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있다. 그러나 학자적 양심에 따라 자신이 연구할 결과를 발표한 이유로 기소된 것 자체가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서 강정구 교수사건은 현행 국가보안법 하에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져야 마땅한 사안이다. 때문에 동국대 당국의 결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마땅히 무죄가 되어야 할 사항을 먼저 유죄로 간주하는 것과 같은 커다란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게다가 국가보안법 중 고무찬양죄는 인권탄압의 소지가 있다고 하여 보수 야당까지도 폐지에 합의했던 부분이다. 보수 야당까지도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법 조항을 가지고 대학 당국이 앞장서서 자기 대학 교수의 교권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중대한 교권 침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모든 문제를 넘어, 학문-사상-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대학 본연의 보편적 책무임을 우리는 강조하고 싶다. 대학은 다양한 학문적 조류가 어울리는 자유로운 지성의 전당이어야 하지, 특정의 이데올로기만을 일반적으로 주입시키는 세뇌기구이거나 도구적 지식만을 가르치는 기업연수원과 같은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때문에 아무리 외풍이 불어 닥칠지라도 대학은 학문-사상-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보루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에 비춰볼 때, 강정구 교수에 대한 징계 결정은 ‘강정구 처단’을 외치는 극우세력의 강압에 굴복, 대학이 자신의 존립근거를 스스로 부정한 처사로 규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동국대는 강정구 교수가 2001년 8월 이른바 ‘만경대 방명록사건’으로 구속됐을 당시 이사회의 징계 심의에서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보류’를 결정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점에 비춰 우리는 동국대 이사회가 대학 본연의 임무에 따라 강정구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결정을 무효화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와는 달리 동국대가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선 강정구 교수에게 불이익을 안겨준다면, 수구세력의 환호를 받을지는 몰라도 자유의 신장을 위해 싸우는 모든 사람들의 세찬 비판에 직면할 것을 우리는 경고해 마지않는다.
2005.12.27.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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