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에는 개방통상정책에 브레이크를 걸자

[2005참세상이슈](1) - 무한질주 개방형 통상 국가 '대한민국'

민중언론 참세상은 '2005참세상이슈'를 돌아본다. 편집국은 올해 참세상 페이지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자체 선정, 한해를 돌아보는 기회를 갖는다. '2005참세상이슈'는 참세상이 올 한 해 주력 취재한 이슈로 구성되며, 10여 개 내외의 이슈를 연속해서 게재할 예정이다. 첫 번째 라은영 기자가 선정한 것으로, 노무현정권의 개방정책을 다룬 '무한질주 개방형 통상 국가, 대한민국' 글을 올린다. '2005참세상이슈'와 함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참세상'을 만드는 마음으로 2006년을 준비하길 바란다. - [편집자 주]


[출처: 국정브리핑]
2005년의 시작은 노무현 대통령의 '개방형 통상국가 구현' 전망 제시에서 부터 시작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3차 대외경제위원회에서 "FTA 추진과 개방형 통상국가 구현을 위해 국내 여건을 정비해 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대책은 미비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화과 법제화 시도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된 2005년 이었다.

그간 제기됐듯이 협상의 주요 내용 비공개 문제, 협상 진척 과정에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입장 조율 부재, 법적 절차로 밀어 붙이기식 진행 등 은 2005년에도 수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반복됐다. 쌀 이면합의 논란, 농민 총파업 속에서 처리 된 '쌀 비준'은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정부의 밀어 붙이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또한 한국정부의 이런 정책은 국내 지형과 정책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파장이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예로 5월 WTO DDA 2차 서비스협상 양허안 제출하며 각국의 서비스시장 개방을 독려한 것, 11월 DDA 특별 성명을 채택 하며 WTO DDA의 기회를 제공해 준 것,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DDA 서비스협정의 의장으로 12월 기초 합의서를 이끌어내는 등 노무현 정권은 바야흐로 '한 국가의 범주 안에서의 개방형 통상국가'의 지향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첨병의 역할을 하며 개도국을 비롯해 전세계 민중의 권리를 상품화하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무한 질주의 아우토반을 달리는 노무현 정권, 한국 정부의 무차별적인 통상정책에 대한 제동을 걸 계기를 2006년에는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셀수 없는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협정(FTA) 후발 주자인 한국정부는 짧은 기간 안에 여러나라와 FTA를 추진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이라고 부른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FTA(자유무역협정) 현황 [출처: 외교통상부]

내용면에서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곳 FTA를 통해 상품 분야 뿐만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 광범위한 분야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더딘 WTO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유화의 빈틈을 채우고, 나아가 더 큰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20여개국의 주요 유망대상국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 중에 있다. 2004년 4월 1일 최초 발효된 한-칠레 FTA와 2005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소리소문 없이 통과한 한-싱가포르 FTA, ASEAN 정상회의에 참가한 노무현 대통령은 한-ASEAN FTA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에에 서명했고, WTO 각료회담을 반대하는 한국민중투쟁단의 삼보일배가 진행되던 날 한-EFTA FTA가 타결됐다.

현재 표류 상태인 일본과의 FTA, 진행중인 캐나다와의 FTA, 공동연구를 마친 멕시코와의 FTA, '포괄적 경제파트너쉽협정(CEPA)'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공동 연구가 진행중인 인도 등 그외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이 참여하고 있는 MERCOSUR와도 무역협정(Trade Agreement)의 공동연구, 중국, 미국과의 FTA 추진 등이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 전략은 2006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반대, 반대 그래도 제출된 2차 서비스협정 양허안
  2차 서비스 양허안 제출을 앞두고 진행된 공공부문 노동자 토론회 장면


정부는 지난 2003년 WTO DDA 서비스 협정1차 양허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2005년 5월 말은 서비스 협상 2차 양허안 제출 시한이었다.

2차 양허안 제출을 앞두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주축으로 정책 토론회 및 공동투쟁 기획단을 구성해 공동투쟁이 진행됐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시장개방과 외자유치를 절대 목표로 상정하고 있는 경제정책이 사실상 국내 고용불안을 촉진하고 자본 유입을 위한 노동 유연화, 급속한 구조조정을 야기 시킬 것"이라고 비판하며 '2차 양허안 제출 중단'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5월 2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제2차 양허안을 확정하고 5월 31일 기한에 맞춰 WTO에 제출했다. 노동사회단체들은 일제히 반대의 입장을 발표하며 집중투쟁을 전개, 제출을 목전에 둔 30일까지 ‘제출 반대’의 입장을 밝혔으나 양허안은 결국 제출됐다. 2차 양허안을 기한 내에 제출한 국가는 150여 개국 회원 국중 70여 개국에 불과했다.

정부는 2차 양허안에 자연인 이동(Mode 4)중 1차 양허안(2003.3월 제출)에 포함되지 않았던 계약서비스 공급자(Contractural Service Supplier: CSS)에 대해, 외국 전문인력들이 국내 진출해 활동할 수 있는 분야는 회계와 건축, 경영컨설팅, 기계 설치·보수, 기술자문, 그리고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기반 시행, 데이터 운영, 데이터 시스템, 자동차 설계 등 10개 의 영역을 포함시켰다.

당시 이승원 민주노동당 정책보좌관은 “정부가 2차 양허안을 제출한다면 제출과 협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배경으로 3차와 4차 양허안으로 급속도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또한 양자간 합의의 일괄 기준이 돼 협상의 가이드가 되고 모든 협상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

양허 수준으로 보자면 큰 범위를 포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2차 양허안 제출 내용을 기반으로 3차와 4차 까지 협상 내용이 확장되는 것 그리고 서비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국내 서비스 시장에 대한 자발적 자유화 조치에 기반한 정비 작업들이 병행 될 것이라는 것이 더욱 큰 위험성으로 지적됐었다.

이번 WTO 6차 각료회의에서 2차 양허안 미제출국의 제출 시한은 2006년 7월까지 연장됐다. 또한 합의 도출 기한도 2006년 10월로 확정 합의했다. 이런 합의는 2006년에 전세계적으로 서비스 협정이 담고 있는 물, 에너지, 교육, 의료 등 민중의 기본권을 담지하는 서비스 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상품화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시장화의 테스트판, 제주특별자치도
  11월 11일 서울에서 진행된 공청회. 3명의 참가자가 공청회 출입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한 입장 절차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정부는 '제주도를 고도의 자치권이 인정되는 제주특별자치도로 만든다'는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 계획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지난 9월 21일 제주도 기본계획안 정부 제출 이후 10월 14일 정부기본계획안 확정,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설치와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안'과 '제주도행정체제등에관한특별법' 등 3개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리고11월 21일 정부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해 정부안을 확정해 입법예고 보름만에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현재 보수 정당들의 싸움으로 인해 파행의 임시 국회 덕분(?)에 이 법은 아직 처리 되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 쟁점은 제주도를 특별한 자치의 도시로 만든다는 내용이 아니다. 특별한 자치도로 만든다는 구상 아래 진행되는 필수 규제의 완화, 교육과 의료시장의 개방, 전면 시장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바로 서비스 시장 개방을 앞둔 자발적 자유화 조치의 시험판, 서비스 부문의 시장화의 실험을 제주도에서 해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관련해 김상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무엇보다 이 전략의 배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회의가 들 수 밖에 없다"며 "제주도와 도민을 규제완화의 실험대상으로 삼으려는가"라며 정부의 숨은 뜻을 되물었다.

또한 김상근 대표는 "자치라는 관점보다는 산업경제적 측면, 특히 자본만을 위한 특례로 변질될 것은 자명하다. 쉽게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포함된 내용들은 공공성을 포기하는 대신 기업과 자본을 위한 정책들에 불과하다"라며 '네거티브 시스템'은 제주는 물론 향후 제주를 거점으로 해서 전국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만큼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핵심산업으로 추진되는 교육, 의료 분야의 경우 일단 유보적 입장을 취하는 것 같지만 2단계에서는 모두 규제를 제거한다는 내용으로 "필수규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부 규제를 전면 철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곧 자본을 위한 특례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전세계적인 기여, 한국 정부의 톡독한 역할

아마 올해 정부 개방 통상 정책의 백미는 APEC회의 개최와 WTO 의장 참여 일 것이다. APEC과 2차 서비스협상 양허안 제출과 다른 나라 독려 등 국제 사회내에서도 혁격한 공을 인정받은 한국 정부는 서비스협정의 의장(Facilitator)으로 이번 각료회의 합의서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했다.

외교통상부가 밝힌 DDA 협상진전 기여 사례를 보면 △05. 5월 OECD 소규모 각료회의시 농업협상에서 AVE(종가세상당치) 산정방법의 합의 도출 △6월 APEC 통상장관회의시 통상교섭본부장은 APEC 의장국 통상장관으로서 NAMA분야 스위스 공식 합의 도출 △11월 APEC 정상회의시 DDA 특별성명문 채택 (통상교섭본부장은 의장국의 통상장관으로서 성명문안을 작성) △5월 OECD 소규모 각료회의시 AVE(Ad-valorem Equivalents: 종가세 상당치) 계산방법 합의 도출 등으로, 한국 정부는 WTO의 모범생으로 결정적 위기에 모멘텀을 제공하고,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18일 부산에서 진행된 아펙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무역 자유화'의 내용을 담은 '부산선언'과, 난항에 빠진 협상을 구해내기 위한 'DDA 협상 특별 성명'을 채택했다.

  두루마기를 입고 포즈를 잡고 있는 각국 정상들. [출처: 국정브리핑]

이어 12월 13일 부터 진행된 WTO 각료회의는 2006년말 협상 종료를 위해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개발 등 주요 협상분야에서의 하며 각료회의 최종일 18일 밤 전체 본회의에서 각료선언문을 채택하고 회의를 종료 했다.

각료선언문에는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개발 등 주요 협상 분야별 합의 내용 및 향후 협상 지침과 본문 및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규범, 무역원활화, 개도국 특별대우 등 6개 부속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농업 및 비농산물의 경우 협상 세부원칙 합의시한을 06년 4월말, 최종 양허안 제출시한은 06년 7월말로 각각 합의했고, 서비스의 경우 제2차 수정 양허안 제출 기한은 06년 7월말, 최종 양허안 제출은 06년 10월말로 합의 했다.

정부가 밝히고 있는 바 처럼 농업, 비농산물 등 핵심 협상분야의 구체적인 협상 지침이 확정되지 못했고, 대부분 실질적인 논의가 내년이후로 미뤄진 상황이다. 결국 2006년 말까지 협상의 최종 타결을 위해 WTO 회원국들은 내년초부터 협상으로 분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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