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확정 발표

사회적 약자 · 소수자 인권 증진 방안 폭넓게 담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증진을 위한 정부정책 수립의 기본틀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NAP)’ 권고안을 9일 확정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부터 3년여 간 준비한 이번 NAP권고안은 장애인·성적소수자·이주노동자·비정규직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범위 확대 등 자유권과 사회권을 포괄할 관련 법제도 개선을 핵심 추진과제로 담고 있다.

장애인·성적소수자·비정규직노동자·이주노동자 등 11개 대상영역 설정

총 3부로 구성된 NAP권고안은 1부에서 NAP권고안 추진과정·구성, 2부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대상영역, 3부에서 인권증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보안이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한 권고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인권위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 여러 인권과제들 중 장애인,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시설생활인, 성적소수자 등 긴급히 구제가 필요한 11개 분야를 향후 5년간 정부가 우선적으로 집중할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NAP권고안 제2부에 포함된 주요 정책과제들을 살펴보면, 장애인 인권과 관련해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인 관련법 정비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교육권 보장 △장애인 참정권 확대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해 △비정규직 고용남용방지 △차별시정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성적소수자와 관련해서는 성적소수자의 기본권 보호 및 성전환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성전환 관련 수술의 국민건강보험의 단계적 적용 검토 등을 핵심과제로 담았다. 또 이주노동자와 관련해 △본인 및 가족의 권리 보호 △이주 여성의 권리증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공무원·교사 정치활동 범위 확대’,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폐지’도 담아

한편, 이번 인권위의 NAP권고안 제3부에서는 자유권과 관련 △반인도적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일정범위 확대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제한 및 오남용 방지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완화 △양심의 자유보장을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적절한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사회권과 관련해서는 △쟁의행위에 대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폐지 또는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축소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대상 확대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 및 적용대상 확대 △작업장 감시기술 도입운영 정보 공개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번 NAP권고안에 대해 “그 구성에 있어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 반영되어 있다”며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원칙과 방향만을 제시한다든지, 많은 정책적 과제를 평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인권NAP 구성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인권NAP에 포함되었지만 해당 기간 이내에 시행되지 못한 과제와 다양한 제반 여건상 제1차 권고안에 포함되지 못한 과제는 제2차 인권NAP 수립에 반영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NAP 수립 과정과 이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인권위가 권고한 NAP는 향후 정부 국무조정실의 조정기구 등에서 검토된 뒤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NAP 수립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부에 의해 NAP가 공식 수립되면 개별 정부부처는 수행할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우고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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