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대학 개혁과 교육민주화를 위한 ‘한 수’

17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심포지움 열어


17일 국가인권위원회 11층에 위치한 배움터2에서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은 심포지엄을 열고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진행했던 ‘대학개혁과 교육민주화를 위한 정책’ 토론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책자로 발간할 경우 3,400 페이지에 해당될 분량으로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은 시의성이 있고, 긴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간추려졌다.

그렇게 간추린 쟁점은 매년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대학 등록금 문제, 즉 ‘고등교육재정 개혁방안’과 교원의 비정규직 문제, 대학 운영 구조의 문제점 등 총 3가지 쟁점으로 이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되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강남훈 교수노조 사무총장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대안을 가지고 운동을 진행해야한다는 판단 하에 지난해 3월부터 교수노조는 이를 준비해왔다”며 “이는 지난해 대의원대회를 통해 승인, 확정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완전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5단계 방안

  박정원 교수노조 기획정책실장, 상지대 교수
‘고등교육재정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박정원 교수노조 기획정책실장은 고등교육의 완전무상화를 위한 5단계 고등교육재정 개혁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박정원 기획정책실장은 “대학진학률은 이미 80%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중저소득층 출신 대학생을 위한 재정지원제도는 없다”고 밝히며 1단계로 ‘저소득층 출신 학생의 수업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단계는 ‘사립대학 교직원의 인건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으로 박정원 기획정책실장은 “보조되는 액수만큼 수업료를 인하할 수 있어 가계에 도움이 되고, 국공사립대학간 교원의 급여체계가 통일되어 일부 지방사립대학 등에서 볼 수 있는 생계비에 못 미치는 저임금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3단계는 ‘등록금 후불제’ 실시다. 박정원 기획정책실장은 “대학교육의 무상교육 실현이라는 중장기적 정책목표가 추진되기 위한 과도기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 소득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정해진 기간동안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의 도입이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4단계는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고등교육재정 확충’으로 박정원 기획정책실장은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을 현재 0.4%에서 최소 1.5%까지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5단계는 ‘완전무상화’, 박정원 기획정책실장은 “1인당 국민소득이 25,000불을 넘게 되면 대졸자들이 부담하는 세금도 점차 폐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정원 기획정책실장의 발제를 듣고 난 후 토론자로 나선 임정윤 비정규교수노조 성균관대분회 분회장은 “박정원 교수의 발표에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가나 전반적인 수치가 교육재정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적인 재정이 제한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박정원 교수가 언급한 교육재정 확충이라는 것은 다른 예산을 줄이고 교육재정을 늘려야 함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양만 전임 강사, 비정년 트랙 교원


최근 대학교원 실태에 관한 국정감사 자료가 공개되면서 비정년트랙 교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은 비정년트랙으로 임용할 때 정년보장 가능한 교원보다 훨씬 낮은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고, 재계약과 관련해서 절차적인 통제를 받지 않아 이러한 임용형태를 선호하고 있다. 비정년트랙은 전임교원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대학자체의 의사결정구조에서 배제된다. ‘비정년트랙 교원 임용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한 김종서 교수노조 정책위원은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해 “임용기간이 긴 비정규직 교원으로 볼 수 있다”며 “사립대학의 6,70%가 비정년 트랙 교원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비정년트랙 임용시 계약기간과 재계약회수를 한정하여 정년보장을 받을 가능성이 없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하도록 예정되어 있으며, 정년트랙 교원의 80%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교수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는 교원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한 입장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용되고, 정년트랙 교원과 동일한 처우를 한다면 전임교원으로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 후의 재임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계약 당사자들의 문제”라며 침묵하고 있다.

  김종서 교수노조 정책위원, 배재대 교수
김종서 정책위원은 “비정년트랙 교원의 임기 만료시 당연퇴직이라는 규정은 헌법상의 교원지위법률주의는 물론 학교법상의 교원신분보장규정을 모두 어긋나는 것”이라며 “비정년트랙 교원이든 정년트랙 교원이든 전임교원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처우와 재임용의 조건과 절차는 완전히 동일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대학당국이 이러한 임용형태를 포기하도록 하는데 집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 교수, 학부모,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법적 기구 만들어야

또한 박거용 교수노조 학문정책위원장은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대학의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일뿐 사립재단으로서는 크게 변화되는 것이 없다고의미를 축소해서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는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민주적 시민을 길러내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운을 뗐다. 박거용 학문정책위원장은 “대학의 의사결정구조가 굉장히 비민주적”이라며 “사립학교의 경우 이사회가 재정, 인사권, 감사권, 학문적 교육정책 까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거용 학문정책위원장은 “대학주체들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부실하다”며 “교수, 학부모, 학생, 직원회 등 주체들로 이루어진 기구를 법적기구로 위상을 높여 대학 운영에 관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움에는 지난 12월 26일 동국대학교로부터 직위해제 조치를 당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동국대는 지난 7일 강정구 교수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강정구 교수는 이날 심포지움에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참석해 방명록에 ‘강정구 동국대 교수’라고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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