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왜 하는가?

보건의료단체연합, “수입재개는 국민생명을 포기하는 행위”

24일 일본정부는 미국에서 수입한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발견, 재개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또한 같은 24일 캐나다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어 한국 정부와 캐나다의 쇠고기 수입재개협상이 중단되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방침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관련해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국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미국정부의 압력에 국민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으로 절대로 용인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조목 조목 반박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 단체연합은 “일본에서의 수입재금지사태는 살코기만 수입하면 광우병에서 안전하다는 정부의 주장이 근거없음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다”며 일본에서 문제가 된 등뼈가 붙어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뉴욕에 있는 '아틀란틱 빌&람'이 수출한 것으로 이 업체에는 미국 정부 검사관이 상주하고 있으며 이번에 수입된 쇠고기에도 검사필 증명서가 붙어있었던 것이다. 이는 '미국 정부의 쇠고기검사과정을 전혀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한 예에 불과하다.

또한 유럽에서는 소를 도살할 때 소의 나이를 떠나 모든 소를 조사하는 반면 미국은 30개월 미만의 송아지는 광우병 조사를 하지 않는다. 소의 광우병의 잠복기는 대체로 4년에서 5년이다. 결국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로 수입되는 셈이다. 한국에서 별도의 광우병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를 "30개월 미만" 소의 "뼈를 제외한 살코기"만 수입한다는 것이 광우병 위험을 제거하는 방안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캐나다와는 광우병 소 발생을 이유로 캐나다 소 수입재개협상을 중단하면서 미국산 소 수입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미국최초의 광우병 소가 캐나다산이었던 것에서 드러나듯이, 캐나다의 소와 미국 북부지역의 소는 사실상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는 캐나다와의 수입협상재개를 중단하는 이유로 '이번 광우병 소가 캐나다에서의 동물성 사료금지이후 첫 번째 광우병 소'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미국은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지도 않고 있으며 작년 6월 발생한 광우병 소는 캐나다산이 아닌 미국산 소 였다. 결국 "한국정부가 캐나다와의 수입협상재개중단하면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잘 보여주는 조치일 뿐"이라고 공박했다.

마지막으로 “광우병 전달물질이 살코기에는 없다는 전제조차 아직 논란이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가장 저명한 의학저널인 뉴잉글랜드 의학저널(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n, NEJM )에는 인간광우병인 변형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에 걸린 환자의 근육에서 프리온이 검출되었다는 논문이 실린 바 있다. 이는 앞으로 송아지 살코기에서도 프리온이 검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결정의 근거가 된 농림부 산하 방역기술협의회 전문가들의 의견조차 송아지 살코기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일본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중단되고 캐나다에서 광우병 소가 또 발견된 이 시점에조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강행하는 것은 한국정부가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완전히 포기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밖에 없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하며 “우리는 한국의 농민단체, 축산농과 연대하여 정부의 미 쇠고기 수입재개조치에 맞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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