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국산영화의무상영일수)에 대해

스크린쿼터는 국산영화의 의무상영일을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으로 ‘영화진흥법’ 제 28조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조항으로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는 명시조항에 근거한다.

이를 바탕으로 ‘영화진흥법시행령’에 제13조와 제 15조에서 연간 상영일수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현재는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2 이상‘으로 146일로 되어 있다. 일각에서 106일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제 15조 규정에 따라 ’한국영화의 수급상황‘을 고려 20에서 40일을 단축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단축 감경일수 합계 최대 40일을 뺄 경우 106일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실질적인 국산영화의무상영제(스크린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6개국이다. 한국의 경우 연 상영일의 2/5로 146일의 의무상영일을 정해 놨고, 스페인은 4일 중 1일(92일), 중국은 연 상영시간의 2/3(243일), 브라질은 상영관수에 따라 상영관 당 35일에서 63일로 다르게 할당된다. 아르헨티나는 분기당 1주일에(28일)을 의무상영일로 정했고, 이집트는 명절기간(8일) 동안 국산영화 상영 및 주중 최소입장 수입 기준 국산영화 상영을 의무로 하고 있고 오히려 연 300편의 수입쿼터를 운영하고 있다.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파키스탄의 경우 외화상영관은 55일, 자국영화 상영관은 310일의 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가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단속은 되어 있지 않다. 콜롬비아의 경우는 정부가 필요에 따라 연간 2개월 까지 국산영화 상영의무를 부과할 법정 근거가 있다. 프랑스는 영화관에 대한 스크린쿼터제가 폐지된 대신 지상파 방송, 인공위성 방송 및 케이블 방송에서 유럽산 영화(60% 이상) 또는 불어 영화(40%) 방영을 의무화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및 인도네시아는 현재 스크린쿼터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외교통상부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영화배급사의 배급 실적(05년 11월 말)을 보면 1위라 CJ엔터네인먼트(주)로 서울 점유율이 21.2%, 2위가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로 20.7%, 3위사 시네마서비스로 11.2%, 4위가 외국 영화 직배사인 워너브라더스코리아(주)로 9.1%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쇼이스트(주) 6.3%로 6위를 , 롯데쇼핑(주) 롯데엔터테인먼트가 4.1%로 8위의 순위를 나타내고 있어 실제 한국 영화 시장에서의 한국 제작, 배급사들이 그룹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CJ의 경우 삼성과의 연계성, 동양오리온그룹과 쇼박스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재벌 과 대형 배급사 중심의 영화 편제가 이미 되어 있다 봐도 무방할 것이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영화 매출 구조에서 극장매출 규모가 76%, 비디오 7%, DVD 1.20%, TV(지상파, 케이블, 위성) 3.56% 등으로 극장매출 수입이 영화 산업에 있어서 절대적인 수준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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