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권연대, 교육지원법 제정 위한 집단단식 농성 돌입

"죄인의 얼굴로 목숨을 건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장애학생 학부모와 특수교사 등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회원 70여 명이 장애인교육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13일 오후 2시 경 국가인권위원회 7층을 점거하고 집단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단식 농성 돌입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법적 강제력과 실효성이 부족하여,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장애학생의 교육 수혜율이 25%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이라 하더라도 교육 현장에서 방치되어 있거나 배제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한계와 문제점과 새로운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현장의 장애인 교육 주체들이 충분히 제기했지만, 교육인적자원부와 국회는 그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이에 전국의 장애학생 부모, 특수교사, 예비특수교사, 장애인당사자 등 장애인 교육 주체들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무기한 집단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교육지원법은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교육 주체들이 지난 1년 간 직접 마련한 법률이다. 지난 달 28일 장애인교육권연대는 국회에서 법안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날 농성에 돌입하며 장애학생 부모들은 결의문을 통해 “4백만 대한민국 장애인 부모들은 죄인의 얼굴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해 목숨을 건 단식농성에 돌입한다”며 “장애아이들이 교육 현장에서 차별받고 소외되지 않고, 동등한 교육 주체로서 권리를 누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식 농성을 시작으로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번 달에 지역간담회, 정책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다음 달 ‘420장애인의날’에 맞춰 대규모 집회를 잇달아 열고 4월 말 법안을 최종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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