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노동자 대폭 증가 추세

국회 계류 중인 파견법 개정안 통과되면 더욱 늘어날 듯

노동부, “파견노동자 작년 대비 15.7% 증가”

노동부에 따르면 파견근로자 수가 작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파견근로자 증가세에 따라 불법 파견업체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3월에 판매서비스 업종, 7월에 용역업종을 대상으로 불법파견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05년 12월 말 기준으로 파견근로자 수는 현재 5만 7천 여명으로 작년에 비해 15.7%가 증가했으며, 파견업체는 8.7%, 사용업체는 12.1%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시적 · 간헐적 업무에 종사하는 파견노동자는 66.2%나 증가해 상시파견대상업무 파견노동자 증가율 10.7%를 크게 앞질렀다.

[출처: 노동부]

파견법 개정안, 파견업무 무한 확대 가능해 파견노동자 더욱 증가할 듯

이런 파견노동자의 증가 추세는 현재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파견 업무를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안에서 “‘전문지식 · 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개정안에서는 “’전문지식 ·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음으로서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라는 부분에 있어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파견노동자 수는 물론이며 파견업체와 사용업체도 큰 수로 증가했다. [출처: 노동부]

노동부 단속 강화, 과태로만 내면 돼 불법파견 막을 수 없을 듯

이는 노동계가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듯이 정부여당의 개정방향 자체가 파견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제한이 아닌 확대를 기반으로 하는 근로조건 악화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마무리 되면 과태료 강화와 처벌 강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부의 단속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불법파견 시 고용의제가 아니라 고용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 3000만 원만 내면 이를 피해갈 수 있어 노동부가 불법파견 업체를 적발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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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 파견법 ,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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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hr

    과태로->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