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법안, 1년 지나지 않아 만천하에 드러날 사기극”

30일 전비연, 한비연 공동기자회견 열고 “끝까지 투쟁할 것”

여야, 4월 6일 비정규 법안 처리

여야가 4월 6일 비정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비정규노조들이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비연)와 한국노총 비정규연대회의(한비연)는 30일,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이 제아무리 비정규‘보호’법안이라고 사기를 치더라도, 이 법안이 만약 강행 통과된다면 시행된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정부 여당의 사기행각이 만천하에 폭로될 것임에 분명한 악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전비연을 대표해 정의현 전국일반노조협의회 의장은 “만약 이 법을 통과시키면 정부는 노동자 민중에게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비정규 법안을 당장 폐기하고, 권리보장입법을 중심으로 재논의 할 것”을 요구했다. 류철수 한비연 의장은 “정부 여당의 비정규 법안은 비정규직의 확산과 남용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라며 “전비연과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고 결의를 밝혔다.

기간제 노동자를 대표해 임세병 산업인력공단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했으나 사측은 1개월 정직이라는 징계를 주었다. 정규직에게는 별 것 아닌 징계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사실상 해고통보였다”라며 징계에서도 차별적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설명하기도 했다. 임세병 위원장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1개월이 지난 후 바로 계약 해지되어 해고된 상태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당연하고, 간단한 요구

전비연과 한비연 노동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아주 간단하다. 그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을,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원청사용자 책임 인정을,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과 불법파견 근절이다”라며 “이 모든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 여당의 비정규 법안은 명백한 개악안이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차별에 신음하고 있는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우리가 개악법안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사수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 뿐이다”라고 전하고, “비정규노조들이 끝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임”을 선언했다.

전비연은 4월 1일 서울, 충남, 부산, 창원에서 ‘전국 동시다발 비정규노동자대회’를 열 예정이며, 6~7일로 예정되어 있는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에 적극 결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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