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선거 시기 인터넷실명제 시행 방침 즉각 폐기

(가)인터넷실명제 반대 인터넷언론대책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5월 31일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모든 인터넷언론을 상대로 선거 시기 인터넷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공직선거법 86조 6항)는 방침을 내놓았다. 인터넷실명제가 시행되면 모든 인터넷 언론사는 운영중인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토론방에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독자와 네티즌들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올리더라도 실명을 인증 받아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800여 개의 인터넷 언론사가 대상이며,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경우 행자부가 제공하는 방법으로 실명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인터넷언론의 구성을 봤을 때 게시판, 댓글 등 글을 쓸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게시판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3.31일까지 서비스이용을 신청하고 4.30일까지 실명확인 서비스 이용 기술조치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실명 확인이 대상이 되는 글의 범위는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글 뿐만 아니라 지지ㆍ반대에 대한 단순한 의사를 표시한 글도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하는 글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령 해당 기간 동안 "○○정당이 좋다" "홍길순 후보자가 당선되면 좋겠다" "홍길동 후보는 나쁜 사람이다"는 식의 표현도 모두 실명인증 대상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실명확인제 조치와 관련, 선관위가 이행명령을 내리고 3일 내 불이행시 과태료 500만원과 1일 초과시 50만원의 초과 과태료를 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명 미확인 게시물 미삭제시 선관위의 삭제 명령이 내려진 다음날까지 불이행시 기준금액 100만 원에 초과 1일마다 20만 원을 가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인터넷실명제는 이미 많은 정보인권단체들이 줄기차게 문제제기 해왔듯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이다. 더욱이 언론에 있어서는 독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가로막는 위험천만한 수단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지난 2004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 및 타인에 대한 비방을 유포하는 자라는 사전적인 예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명백한 사전검열에 해당하며 익명성에 기인하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한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설령 인터넷실명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각각의 웹사이트, 커뮤니티, 인터넷언론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 결정되어야하지, 국가에 의해서 일방적이고,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 국가가 무슨 권한으로 사회구성원들의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옥죄는 행위를 벌인다는 말인가.

더욱이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이 얼마나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르지 않으면서도 인터넷실명제를 실행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100만 건에 달하는 명의도용으로 사회적 큰 파장을 몰고온 '리니지' 사태, 국민은행의 개인정보 3만 건 유출, 정통부 자체조사결과 1,950개 기관의 사이트에서 61만8,841명의 개인정보 노출, 최근 국내 인터넷 가입자 1,240만 명의 62.2%에 해당하는 771만 명의 개인정보가 시중에 불법 유출된 사건 등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도 내오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선거실명제를 통해 정당과 후보들에 대한 근거 없는 명예훼손과 인신공격을 차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역시 근거가 되지 않는다. 굳이 '선거실명제'가 아니더라도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는 공직선거법(제250조 '허위사실유포죄',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또는 명예훼손법리에 따라 충분히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언론사 독자와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정당한 표현 욕구를 억압하고, 그 폐해가 불을 보듯 뻔한 실명제를 도입하려는 의도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5.31 지자체 선거를 계기로, 정부가 모든 인터넷 언론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거실명제'는 '인터넷실명제'의 다른 이름일 뿐이며, 인터넷실명제를 전면 시행하기 위해 교두보를 놓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언론의 자유와 독자들의 표현의 자유 억압, 그리고 실명제에 따른 명의도용과 정보유출의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선거실명제'는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이에 우리 사회 이성과 상식, 보편과 순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모든 인터넷언론은 사태의 심각성을 판단하고 대응 활동에 나서고자 한다.

○ 제목 : 인터넷실명제 반대 인터넷언론대책위 구성을 위한 모임
○ 일시 : 2006년 4월10일(월) 오후 7시
○ 장소 : 민중언론 참세상 사무실
○ 대상 : 모든 인터넷언론
○ 내용 : 선관위 선거 시기 인터넷실명제 시행 내용 검토 / 인터넷실명제 반대를 위한 대책위 구성과 활동계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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