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기와 침묵을 넘어! 요구 관철을 위한 전략, 전술 필요

[정욜의 레인보우액션] 동성애자 차별의 성역, 군대를 말한다

지난 3월6일 유정민석씨의 병역거부 선언과 한 동성애자 사병(1)이 군대에서 받은 인권침해 사실이 사회적으로 폭로되면서 그동안 존재했지만 침묵해야 했고 남성 동성애자들이 의례 경험하는 안 좋은 추억꺼리쯤으로 여겨져 왔던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인권시민단체의 기자회견 후 4월1일부터 별도의 관리지침을 만들어 커밍아웃한 동성애자 사병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적 파장을 두려워 한 면피용 보도에 불과했다. 4월4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인 관련 법령 폐지까지 검토하겠다던 국방부 장관의 발표가 4월5일 여론과 보수언론에 밀려 ‘동성애자 처벌’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공식발표를 부인하는 코메디같은 행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동성애를 범죄행위 내지 정신장애로 취급하는 지금의 차별조항이 유지되는 한 별도의 관리 지침를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2차, 3차 피해 당사자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민석씨의 병역거부 사유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군대는 제도적으로 동성애자 사병을 차별하고 언어, 신체적 폭력을 용인하는 곳이다. 또한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부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커밍아웃’ 혹은 ‘아웃팅’을 통해 자신의 성정체성이 밝혀지기라도 하면 신변을 위협당할 만큼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군인사법시행규칙 ‘변태적 성벽자’라는 규정에 의해서는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직업군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제 전역절차를 밝게 된다. 잠정적인 동의 아래 행해지고 있는 정신과 진료와 에이즈검사, 독방신세, 심지어 이번 사건처럼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성관계 사진을 요구받기까지 한다.

군입대전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동성애자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을 정신질환자로 인정해야 하는 현실을 비통해 할 것이다. 때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벼랑 끝으로 내모는 현실에서 피해갈 수 있는 구멍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당사자는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적지 않은 동성애자들이 군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적인 환경을 묵인하며 살아왔고 입대를 압둔 젊은 동성애자들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지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차별의 사각지대, 군대 안과 밖을 살아가고 있는 동성애자의 현실이다.

동성애자를 거부하는 군대

1) 성폭력 가해자로서 바라보는 시각

2003년 7월 선임병에 의한 성폭력 피해로 인해 자살한 김일병 문제를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다룬 것을 시작으로 ‘군대 내 동성 간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인 화두로 떠오른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성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안’을 마련하였는데, 여기에는 ‘장병들의 인성검사를 강화하여, 성적 이상 성향자나 이상 성격 소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성적 이상 성향자는 남성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말로 즉 군 성폭력의 가해자로 동성애자 선임병을 지목한 것이다. 언론(2)의 경우도 성폭력 발생의 본질적 문제를 외면한 채 동성애자들을 군대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매도하며 국방부의 종합대책이 나오는 데 일조하였다. 군에 입대한 남성 동성애자들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자신의 성욕을 참지 못해 동성을 강간하고 성폭력을 행사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2001년 미국 휴먼 라이츠 워치에 의하면 가장 빈번하게 남성 간 성폭력이 일어나는 곳으로 알려진 교도소 성폭력을 조사한 후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동성애자가 가해자일 공식적인 근거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오히려 남성강간을 연구한 마이클 스카시는 남성을 강간, 성폭력하는 남성은 대부분 이성애자라고 결론지었으며 이는 성적 욕구, 욕망, 열정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로서 본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 사회에서 성폭행 하는 남성은 권력을 행사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성적으로 소수자이면서 차별받는 입장에 서 있는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를 가해하는 권력을 관계 속에서 가지기 힘들다고 했다. 2003년 성폭력상담소가 실시한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를 보면 가해, 피해자 모두 동성애자로서 낙인찍히는 두려움으로 인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가해, 피해를 입었느냐’라는 설문에는 전혀 응답하지 않았고(단지 ‘목격자 5.4% 정도가 동성애자일 것이다’ 라고 추측했다.) 군교도소에 수감된 가해자 면담에서도 밝혀졌듯이 오히려 ‘자신이 여기서 동성애자로서 취급받는 것이 억울하다’라는 강한 동성애혐오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동성애자인권연대에 접수된 상담사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성정체성이 밝혀진 후 내무반 선임병들로부터 “임신했냐? 오빠라고 불러라” 라는 말을 들어야 했고 성적수치심이 들 수 있게 성관계하는 흉내를 내거나 성기를 만지게 하는 폭력을 당했다고 했다. 심지어 자신의 성정체성을 입증하기 위해 암묵적으로 성관계 사진을 요구받았다고 호소했다.

특히 군 형법 92조에 명시된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조항은 동성애 자체를 금지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위의 국방부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고등군사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군형법 상의 추행죄의 입법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군 사회 기강 문란 및 전투력 약화, 개인의 성도덕 관념과 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벌하기 위한 것’ 즉 위 목적에 의하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보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든 합의에 의하지 않은 강제적 성관계 모두 추행이라는 범주 안에서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군 인권침해 사건에 관해서도 국방부는 군기강을 해이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없는 이유만으로 ‘군입대한 동성애자 처벌 원칙은 변함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계간 鷄姦’이라는 표현 그 자체는 비역이라는 의미로 남성 간 동성애 행위를 동물적 행위로 폄하한 것이다. 아울러 강제성(3)에 대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계간만으로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곧 군대 내 남성 동성애자를 처벌하겠다는 의미로도 확대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동의에 의한 성행위 규정을 동성애 - 즉 성정체성 문제- 에 한정시키고 있어 동성애에 대한 폄하와 차별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계간금지 조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남성 간 강간에 대한 규정도 강제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재규정되어야 한다.

2) 정신과 질환/성이상자로서 보는 시각

‘왕의남자’ ‘브로크백마운틴’ 등 동성애 관련 영상매체들의 흥행성공으로 인해 동성애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많이 변하고 있다고들 한다. 하지만 ‘동성애=정신병’이라는 구태의연한 발상이 여전히 유효한 곳이 있다. 바로 군대다.

국방부령 제 556호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4)에 명시된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중 정신과 항목에 의하면 트랜스젠더를 ‘성주체성장애’로 동성애자를 ‘성 선호장애’로 규정해 놓고 있다. 2004. 4 18 한겨레 왜냐면에 ‘누가 양심적이란 말인가?’라는 주장을 실은 병무청 병역정책과 사무관은 ‘성전환자 또는 동성애자 등은 보통 사람들과는 매우 다르게 성적 욕구가 나타나므로 군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단체생활을 하는 데서 수치심 유발 등 대인관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병역처분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며, 동성애자들이 군대에 입대하는 것 자체를 불편해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병무청은 국방부와 다르게 공식적으로 동성애자(트랜스섹슈얼)라는 이유만으로 면제시키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즉 자신의 성정체성으로 인한 또 다른 정신과적인 병력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강조한다는 말이다. 실제 군병원에 입실을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전역 조치되지 않는다. 하지만 2006년 2월에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법령. 언론보도들을 종합해 국방부 관계자의 입장을 살펴보면 국방부는 남성 동성애자들을 또 다른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규정해 놓은 정상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나 성폭력을 유발할 수 있고,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할 수 있는 ‘비정상적’ 집단(사람) 쯤으로 보고 있다. 바로 성추행을 일으킬 수 있는 잠정적인 위험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이 밝혀진 이들이 ‘치료’라는 명목으로 받는 첫 코스가 바로 정신과가 되고 있고 인권감수성이 부족한 군의관에 의해 불필요한 에이즈 검사와 인권침해적인 진료가 행해진다. 그들이 전역 조치되지 않고 복귀한다하더라도 2차, 3차 위험에 충분히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사자는 병원에서의 진료보다 자신의 성정체성이 비밀로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로 더 고통스러워했다.

하지만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y Association)와 미심리학회는 이미 1973년과 1975년에 ‘동성애는 더 이상 정신병이 아니다’라고 규정하였다. 특히 미정신의학회의 경우 동성애 분야의 전문가의 자문과 과학적 자료에 근거하여 공식적 진단메뉴얼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Second Edition(DSM II)을 제작하는데 동성애를 삭제하면서 동성애가 정신장애와 행동장애가 아닌 성행동의 정상적 변형체(normal variant)라고 하였으며, 더 나아가 1998년 동성애 성적지향을 이성애로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가정(prior assumption)하에 동성애를 여전히 정신장애로 보고 치료하는 전환치료(reparative or conversion therapy: 동성애 성적지향을 이성애로 바꾸려는 정신과적 치료)를 반대하였다(APA, 1998, 2000).

아울러 WHO의 1993년 국제질병분류 ICD-10에 의하면 ‘성적지향은 정신적 장애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동성애를 정신장애로 보지 않고 있는 국제적인 연구 성과와 역사적 사실들을 강조하며 군 조직이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또한 이미 군에 입대한 장교, 부사관, 사병들의 경우 자신의 성정체성이 알려질 경우 군인사법시행규칙 56조 현역부적합자 기준 ‘변태적 성벽자’라는 항목에 의해 부적합 전역 심사 대상이 된다. 동성애자를 ‘변태적 성벽자’로 규정해 놓은 차별조항도 문제지만 전역을 원하지 않는 동성애자 모두를 심사대상에 두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 행위이다. 전역을 목적으로 커밍아웃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전혀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군 시스템에서는 전역이 유일한 대안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사자는 처음에 자신의 병영생활의 애로사항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혔지만,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현실과 동료들의 낙인 속에서 전역만을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한다.

여하튼 이런 차별적인 법령이 존재하는 한 군대에서 동성애는 정신, 심신장애이자 범죄행위일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1월 6일 국가인권종합기본계획(NAP) 권고안을 내고 이 같은 군형법·인사법이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내포하고 있다며 시행 규칙의 폐지 또는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런 끔찍한 인권침해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노력없이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군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힘들다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5).

3) 자신의 성정체성이 밝혀진 후 따라다니는 낙인과 차별

이성애 중심적으로 맞춰진 이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살아가야 한다. 성정체성을 들킬까봐 가슴을 졸여야 하고 때로 이성애자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대다수의 성소수자들은 끊임없는 불안과 스트레스 때문에 괴롭다고 토로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성정체성이 밝혀진 순간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만약 군대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자신의 성정체성이 밝혀졌다면 주변 동료들과 과연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2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폐쇄적인 공간에서 동성끼리 식사는 물론 잠자리까지 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그를 자유롭게 놓아 주지 않을 것이다. 또한 관심사병으로 인식되어 일거수일투족 감시를 받아야 하고 주변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과 언어적인 폭력에 눈감고 있어야 한다.

임시방편으로 병원에 입실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비밀보장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넘어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전제아래 벌어지는 채혈, 주변동료들과 공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격리, 특별한 조치 없이 벌어지는 언어폭력이 난무한다. 앞서도 말했지만 전역을 염두 해 두고 있지 않은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성정체성이 알려진 후 군대에서 다시 생활하는 것 그 자체는 그야말로 모험이다.

만 19세가 되는 모든 남성은 징병검사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특별한 신체, 정신적 장애가 없는 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2년이라는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게 되어 있다. 군대가 누구에게나 두려운 곳임은 부인할 수 없다. 일부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성정체성으로 인한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군 면제를 받고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동성애자들이 그럴 것이다’라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물론 개인이 가진 군 입대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병역기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 개정 및 폐지가 곤란하다고 이야기 하는 국방부 입장과 같은 것이 아니다. 군 면제 후 성적 선호 장애라는 낙인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뒤 봐주기와 돈을 통해 병역을 기피하는 이들을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 접하며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동성애자들을 병역기피 집단으로 몰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군대에 입대한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이 공개되었을 경우 특별한 보호지침 없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낙인과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과 차별에 그대로 오픈되어 위험에 처해있다는 사실이다. 현행법 상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군복무 의지와 무관하게 동성애자라는 성정체성만으로 범죄행위의 대상이자 심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상 집단’으로 분류되고 있다. 성정체성과 같은 고도로 예민해야 할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도 한다.

우리는 동성애를 변태적 성벽자, 심신장애로 규정하고 범법행위 쯤으로 간주하는 모든 군 차별조항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인의 성정체성을 철저한 비밀에 부쳐지고, 군복무 의지를 파악하는 것 외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입증해보이라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말 것 등 군 복무 중인 동성애자 사병을 보호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물론 유정민석씨와 같이 개인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대체복무 요구는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앞서도 말했지만 그것은 개인의 신념과 양심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현재 피해 당사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의증’ ‘심각한 대인기피 증세와 더불어 자살 가능성이 농후하다’이라는 진단을 받고 군 상급병원의 진단과 전역 최종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오히려 피해 당사자를 상담한 정신과 의사는 전역 후 후유증이 있을 것이라며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긍정하며 살아가던 20대 젊은 한 동성애자를 평생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게 만들었는지 국방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군대내 동성애자 인권 문제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바로 지금이 우리의 요구를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관철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행동이 필요한 때다.

각주
(1) 2006년 2월9일 동성애자인권연대에 접수된 상담사례로 군대에서 동의없는 채혈, 동성애를 입증하라는 요구와 더불어 성관계 사진을 요구받았다고 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지난 2월 15일 인권단체 연석회의 주최로 첫 번째 기자회견이 개최되었고 3월 22일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단(준) 주최로 두 번째 기자회견이 개최된 바 있다.
(2) 군대에서 이성애자가 일시적인 성욕을 참지 못하고 동성을 강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다. 오히려 동성애 기질이 있는 선임병들이 이성애자인 후임병을 폭행하는 경우로 보인다. ~~ 피해자 중 만은 사람들이 에이즈를 걱정하게 된다. (파이낸셜 뉴스, 2003,7,17 [솔직한 성 당당한 성])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4일 ‘계간’ 규정에 있어 군형법은 성추행뿐 아니라 동성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스포츠투데이, 2003.7.14 [군인 동성애 커뮤니티 비상] )
(3) 강제에 의한 경우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폭력, 협박으로 강제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처벌된다.
(4) 99항 인격 장애 및 행태장애(인격 장애, 습관 및 충동장애, 성 주체성 장애, 성적 선호 장애 등)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장애가 적은 경우)
다. 중증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라. 고도(정신과 치료의 과거력이 확인된 자 또는 학교 생활기록부 및 기타 증빙자료로 입증된 사회 부적응적 행동이 있는 자 중에서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많은 증상이 있거나 몇 개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 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연합뉴스, 2006.2.16 사병 8명 작년 커밍아웃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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