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공노련, “행자부 지침, 노조파괴 책동”

국제공공노련 아태지역집행위, 공공부문 노동자 탄압 한국정부 비판

PSI-APREC,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를 위한 공무원노조 투쟁 지지“

지난 3월 29일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한 강력한 권고조치를 내린 것에 이어 20~21일에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열린 국제공공노련 아태지역집행위원회(PSI-APREC)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기본권에 대한 한국정부의 탄압에 항의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PSI-APREC는 특별결의문을 통해 “한국 정부는 공무원의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채택했으나 명목상의 취지와는 달리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공무원노조법에 맞서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를 위한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행정자치부의 ‘자진탈퇴지침’에 대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다름 아니며,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고 노동자의 자주적 노조활동을 억압하는 노조파괴 책동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PSI-APREC, 한국정부 철도노조 탄압과 세종병원노조 탄압 강력 비판


PSI-APREC는 한국정부가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탄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보건의료노조 세종병원에서 벌어진 노조탄압 행위에 대해서도 “한국정부의 무능력함과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깊이 실망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PSI-APREC는 “다시 한 번 한국정부에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완전 보장과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법적, 행정적 제한들에 대해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최소화 할 것”을 요청했다.

일본 공무원노조도 한국정부의 항의서한 발송

한편, 17일 PSI-JC(국제공공노련 일본가맹조직)인 Kenji Okabe Jichiro(일본지방자치단체노동조합)위원장과 Koichi Ito PSI-JC 동경사무소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발송했다.

Kenji Okabe Jichiro(일본지방자치단체노동조합)위원장과 Koichi Ito PSI-JC 동경사무소장은 항의서한을 통해 “우리가 알기로 한국정부가 OECD에 가입할 당시 공무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한국정부는 공무원들의 독립적인 노동조합을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보장받아야 마땅한 권리를 모두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발전시킨 자유로운 민주적 정책을 최대한 빨리 승인하고 한국 공무원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일본 공무원노조가 한국 정부에 보낸 항의서한 전문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께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장관으로서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국제공공노련과 PSI-JC 소속이자, 공공서비스 부문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11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우리는 귀 정부의 행자부 장관, 법무부 장관, 노동부장관이 2월 8일 소위 ‘불법 공무원 조직’에 관해 발표한 성명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한국정부가 OECD에 가입할 당시 공무원에게 노동기본권(결사의 자유, 단체협상의 자유와 파업의 자유)을 보장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세 명의 장관이 발표한 성명서는 공무원들의 독립적인 노동조합을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보장받아야 마땅한 권리를 모두 박탈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 가입 범위, 가입할 상급단체, 지도부 선출 방식, 조합비 납부 방식과 금액을 결정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할 공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독립적인 노동조합이 향유할 수 있도록 ILO 87호 및98호 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자체 부 기관장과 부시장을 소집하여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재정적 제한을 부과하겠다는 위협을 함으로써, 공무원 조직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소식에 접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일 뿐입니다. 이런 입장을 봤을 때, 우리는 귀하가 노동조합을 불법 조직으로, 보다 나은 삶과 권리를 원하는 공무원들을 범법자로 간주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행자부가 공무원노조를 독립적인 노동조합으로 즉각 인정할 것과 불법조직으로 대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또한 7개 지자체를 정부 보조와 포상으로부터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취하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나아가 불법 조직을 합법 노조를 전환하고 공무원을 불법조직으로부터 탈퇴시키기 위한 2006년 3월 22일 지침을 취하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자체에 대한 이러한 개입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가권력의 당위적 행동을 통해 지방 자치권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국가의 재정적 통제권을 빌미로 지자체를 협박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한국 공무원의 기본권을 인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공무원은 자체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정부는 노동조합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귀 정부가 자유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다시 지킬 것을 바라며, 한국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발전시킨 자유로운 민주적 정책을 최대한 빨리 승인하고, 한국 공무원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켄지 오카베 (PSI-JC 대표, Jichiro 대표)

코이치 이토 (PSI 동경사무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