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성 말살하는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한미FTA 공공서비스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한미FTA 관련 공공서비스 ‘신중론’ ‘제외론’에 대한 한미FTA 공공서비스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노무현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사회공공성 말살하는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월 3일 노무현 정권은 국내외 자본에게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송두리 채 저당 잡힐 한미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이후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자, 노무현 정권은 한미FTA 협상에서 공공서비스에 대해 신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노무현 정권이 꾸준히 공공 서비스를 시장화하여 초국적 자본에 넘겼고, “이미 시장화가 진행됐다”는 근거로 한미FTA 협상에 공공서비스를 포함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국민을 얼마나 더 우롱할 것인가?

정부는 기본적 인권이자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나오자,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 초?중등 교육은 개방하지 않고 대학·성인교육만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재정경제부는 ‘한·미 FTA 질문·답변’을 통해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국민 경제적 중요성, 국제적인 관례, 자유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최대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한다. 한편 기간통신 외국인 지분제한의 완화는 외국인이 기간 통신산업의 대주주가 될 경우 안보상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단기적인 이윤추구로 통신 산업 발전을 해칠 우려도 있는 만큼 신중히 대처할 계획이라 하고, 한미 FTA와 관련해 미국 측은 많은 통상협상 과정에서 의료기관 영리화 문제를 쟁점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해, 주류 언론도 앵무새처럼 한미FTA로부터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외”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눈가리고 아웅 하는 격’으로, 그동안 사기 친 것도 모자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노무현 정권은 특히 IMF 구조조정 이후 공공서비스를 꾸준히 사유화하고 초국적 자본에 넘겨왔으며, 이미 시장화됐다는 근거로 무역협상에 포함시켜왔다.

노무현 정권은 한미FTA에 공공서비스를 포함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정부가 공급하는 교육, 의료, 에너지 등 공공서비스는 무역협상으로부터 제외된다. 하지만 공적 공급과 사적 공급이 공존하거나, 공적 공급이라 하더라도 상업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협상 대상이 된다. 따라서 공공서비스 부문을 시장화?사유화하여 사적 자본 진출을 허용하면, 무역협상으로부터 ‘제외’할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무역협상의 이러한 규정을 이용하여 공공서비스를 국내법을 통해 먼저 사유화?시장화하고,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무역협상을 통해 초국적 자본에 넘기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유화?시장화된 공공서비스의 모든 부문이 한미FTA 협상 대상에 고스란히 속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은가.

아니나 다를까, 지난 2월 미무역대표부는 한미FTA 협상 개시에 앞서 미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공기업에서의 경쟁 제한과 투자를 위한 각종 장벽 제거가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최근 나온 미국의 ‘무역장벽 보고서’는 경제자유구역을 직접 언급하면서 ‘경제자유구역이 한국에서 미국 투자부문의 무역장벽을 해소하는데 시금석이 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 의료 등 공공 서비스 분야의 무역장벽이 제거되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노동 유연화 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무현 정권은 다양한 장치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말살하고 있다.

이미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국내 진입은 대부분 자유화됐다. 노무현 정권은 초국적 자본의 국내 진입 장벽을 철폐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를 보호하거나 육성하기 위한 제반 정책도 WTO 협상을 앞두고 자유화?시장화?사유화하여 개방 협상을 위한 조건을 마련했다.

노무현 정권은 경제자유구역 설립, 제주특별자치도법 제정, 지역특구와 기업도시 지정을 통해 초중등 교육까지 시장화할 길을 터주고 있으며, 특수목적고, 자율학교, 공영형 혁신학교, 영어마을 등 귀족학교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공공행정 부문에도 자유화?시장화?사유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상수도 사유화, 국립대 법인화, 도서관 등 공공시설 민간위탁?아웃소싱을 비롯해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연금 개악 등 신자유주의적 공공행정 재편은 그야말로 공공행정에 이윤논리를 도입함으로써 공공성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 에너지 부문의 경우, 발전노동자 총파업 투쟁에도 불구하고 전력은 송?배전 분야 독립 사업부제를 단초로 경쟁 체제를 도입, 시장화하고 있으며, 발전사는 상장 매각을 통해 사유화하려는 기조를 거두지 않고 있다. 가스 산업은 천연가스의 도입, 판매 부문에 자본을 참여시켜 사유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현실이다. 보건?의료 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노무현 정권은 의료보험 사유화 정책과 주식회사형 영리병원 허용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를 ‘의료 산업 선진화 정책’으로 포장, 선전하였다. 이는 병원과 국민보험을 사유화하여 한미FTA 협상 대상으로 삼겠다는 노골적인 표현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한미FTA 협상 진전을 위해 ‘선진노사관계 로드맵’이라는 미명으로 초국적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는 집단적?개별적 노사 관계를 법?제도화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결국 노무현 정권은 공공서비스 전 분야를 자유화?시장화?사유화하고, 초국적 자본에 대해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보장을 약속하면서 한미FTA 협상에 나설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FTA 협상에 신중하겠다는 노무현 정권에게 다음 내용에 대해 전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답변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미FTA 협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걸친 자발적 시장화?자유화?사유화 조치로 인해 노동자?민중의 삶 전체가 개방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보다 확대된 내용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농후한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공공서비스 부문만을 제외시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노무현 정권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유린할 뿐인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둘, 공공성 훼손이 우려되는 공공 서비스 부문은 신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 하는데 이미 노무현 정권은 교육?의료?문화?공공행정 뿐만 아니라 국민 생존과 직결된 물, 에너지까지 시장화?사유화하면서 사회 공공성을 오히려 훼손하고 있다. 스스로 사회 공공성을 훼손하는 노무현 정권이 사회 공공성 운운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 이다. 노무현 정권은 사회 양극화를 더욱 확대시킬 뿐인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고,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셋, 전 노동자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선진노사관계로드맵’이 제시하는 집단적?개별적 노사 관계는 한미FTA 협상을 앞두고 초국적 자본이 요구하는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는 초국적 자본의 이윤 보장을 위해 노동자를 생존의 벼랑으로 내 몰려는 음모일 뿐이며 한미FTA 협상 진전을 위한 노사 관계 및 노동 시장 재편 기도가 분명하다. 노무현 정권은 ‘선진노사관계로드맵’ 법?제도화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넷, 한미FTA 협상 준비와 미군 ‘전략적 유연화’ 합의는 동시에 추진되었다. 이는 노무현 정권이 미국의 동북아시아 패권 전략에 포섭되어 노동자?민중의 삶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국내?외 자본을 위한 정권임을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이다.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한 평택 만행은 한미FTA 협상 진전을 위해 미군 ‘전략적 유연화’에 합의한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불러온 반노동자?민중 정책의 필연적인 귀결이다. 노무현 정권은 미군기지 이전?확장 계획을 즉각 중단함은 물론 평택에서의 야만적인 만행에 대해 책임지고 퇴진하라.

끝으로, 노무현 정권이 사회 양극화 해소는커녕 오히려 사회 양극화를 확대?강화할 뿐인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우리 공공서비스 노동자는 노동자?민중의 사회적 기본권 확보와 사회 공공성을 강화를 위해 전 노동자?민중과 연대하여 노무현 정권 퇴진 투쟁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6년 5월 15일
한미FTA 저지를 위한 공공서비스 공동대책위원회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공해투/교통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화물통합노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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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현수

    FTA협상에 있어서 공공서비스 분야는 말 그대로 공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아무리 질 좋은 서비스가 파생되어도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게 된다면 그것은 공공서비스라는 말 자체가 무색한 것이며, 공공서비스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