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연대, 2007년 최저임금 ‘877,800원’ 요구

“사회양극화 해소 위해 최저임금 현실화해야”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여성노조, 참여연대, 비정규노동센터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8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2005년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 1,756,329원의 50% 수준인 877,800원(시급 4,20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정액급여의 50% 수준 이외에도 이번 요구안의 근거로 △통계청 노동자 3인가구 한 달 생계비(2,606,915원)의 33.7%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29세 이하 단신노동자 생계비 1,176,695원의 59.5%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논의에 따르면 최저임금연대의 요구가 수용되면 국민경제 차원에서 사용자들의 직접임금비용은 3.16% 증가에 그칠 뿐이며,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는 173만명(11.7%)에서 369만명(24.7%)으로 늘어나 노동소득분배율은 1.51~1.91%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번 요구안 수용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연대는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택시노동자를 비롯한 도급제 노동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2005년 최저임금법 개정당시 국회에서 택시노동자를 비롯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법 적용대상 확대에 대해 고민했으나, 정부는 실태파악을 이유로 이를 연기시켰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지난 4월 노동부 연구결과에서 택시노동자에 최저임금이 적용될 경우 전액관리제를 유도할 수 있는 등 아무런 부정적인 효과가 없다고 나타났으나, 정부는 아직도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연대는 특히 택시노동자들에 대해 “전근대적인 사납금제가 불법으로 판명난지 10년이 됐으나 아직도 택시현장은 사납금제의 그늘아래 가려져 있다”며 “정부는 언제까지 불법을 묵인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은 “1만불 시대가 올 때까지 참자고 하던 사람들이 1만불 시대가 되니까 2만불 시대까지 기다리자 하고, 이제는 3만불 시대까지 허리를 동여매자고 한다”며 “얼마나 더 허리를 동여매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사회양극화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 4월 28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6월 말 최종 결정된다. 최저임금연대는 이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최종회의 때 까지 △각 당 최저임금 정책 질의서 답변 촉구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회 개최 △대국민 여론조사 실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총력투쟁 등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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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연대 , 최임위 , 정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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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데

    일당제로 하던가 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