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특수고용·간접고용노동자 국제 기준 마련

ILO 고용관계위원회, 10년간 논의 끝에 ‘고용관계권고안’ 채택

각 국 노사정의 압도적 지지로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안’ 채택

지난 12일, 국제노동기구(ILO) 고용관계위원회는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안’(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Employment Relationship) 및 관련된 회의 보고서를 참여한 노사정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했다. 이는 15일에 최종 표결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다.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안’는 노동시장의 변화 및 기업의 노동력 활용방식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고용형태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등)이 노동법 및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세계적 현상에 주목한 것으로 1997년 ILO 총회에서 ‘고용관계에 관한 일반 토의’로부터 시작해 10년에 걸친 논의를 통해 만들어졌다.

민주노총 환영 그러나 ‘권고’의 한계 지적

  95차 ILO 총회에서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출처: ILO 민주노총 참가단]

민주노총은 권고안 채택에 대해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의 문제에 대응하여 새로운 국제노동기준을 형성하기 위한 첫 결실”이라며 “이후 각 국에서 다양한 실천과 국제적 노력을 통해 또 다른 국제노동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준 것”이라고 적극 환영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고용관계와 관련된 판단 지표가 하나이상 존재하는 경우 고용관계 추정 규정 △고용관계의 판단과 관련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의 촉진 △간접고용과 같이 다수의 사용자가 존재하는 경우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준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리보장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권고안은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권리보장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했다는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권고’라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협약’이 아니라, 각 국에 대해 정책적 지침을 제공하는 ‘권고’라는 형식으로 마련된 것과 간접고용관계에서의 사용자 책임에 대한 기준마련을 각 국의 국내법, 정책에 맡겨 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 국제노동기준에 맞춰 국내 법제도 정비해야”

권고안 채택 이후의 관심은 ILO 회원국인 한국정부가 이 권고안을 국내법과 노동정책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로 모이고 있다. 한국정부는 고용관계위원회에서 “권고가 회원국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ILO와의 협력을 통해 좋은 국내적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한국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고용관계에 관한 국제노동기준의 취지에 충실하게 국내 법제도를 정비할 책임을 가진다”며 “정부가 국제사회의 인식과 실천에 부합하여 고용형태의 차이로 인해 노동법적 권리를 박탈당하는 노동자의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기를 바라며, 특수고용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 노력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권리입법 논의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ILO 민주노총 참가단은 한국의 노동탄압 상황을 적은 조끼를 입고 총회에 참석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출처: ILO 민주노총 참가단]

한편 민주노총 참가단이 이번 ILO 총회에 참석해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상황에 대해 알려낸 결과 8월 부산에서 열릴 ILO 아태지역 총회 전에 ILO는 한국 노동 탄압 관련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