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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류기업에 여성은 없다?! /이정원기자 |
"결혼이나 임신을 하게 되면 퇴사하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
27일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앞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11개 여성인권단체는 삼성SDI의 하청업체인 삼명RT의 해고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삼성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차별을 규탄하는 여성인권단체의 기자회견이 열고 삼성의 하청업체에서 벌어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차별 사례를 밝혔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삼성SDI가 사업장 이전을 하면서 폐업을 선언하는 하청업체들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고용보장에 대한 성차별이 존재했다”며 “그뿐만 아니라 노동현장에서의 무수한 여성차별과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차별이 함께 드러나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도 제출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삼성의 하청업체인 삼명RT에서 근무했던 한명선 씨는 “여성노동자가 결혼을 하거나 임신이라도 하면 퇴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승급에서의 성차별은 물론이거니와 산전, 산휴 휴가의 경우도 회사 사정에 맞춰서 신청해야 하는 등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근무해왔다”고 밝혔다.
한명선 씨는 삼성의 하청업체인 삼명RT의 경우 한 부서에 남녀비율이 1:9정도로 여성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대리를 위시한 간부급은 모두 남성으로 배치하는 등 남성노동자가 여성노동자를 관리하는 근무형태였다고 증언했다. 삼성의 다른 협력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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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증언에 참가한 삼성SDI 비정규 노동자는 '생리휴가를 낼 때면 생리대를 보여달라는 요구'로 인권을 짓밟는 요구도 있었다는 증언을 했다./이정원기자 |
또한 한명선 씨는 “여성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결혼이나 임신을 하게 되면 퇴사하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였다”며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임신사실을 숨기다가 소문이 나 관리자에게 퇴사를 강요당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증언해 결혼이나 임신 과정에서 퇴사를 종용하는 사례도 밝혀졌다.
이날 이들은 “일류기업 삼성에는 유엔이 정한 여성차별철폐조약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윤을 얻기 위해 노동자들을 소모품으로 전락시키고, 비정규직과 여성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써의 신자유주의 경쟁질서의 일류로써만 남아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삼성의 파견업체들의 노동탄압과 여성차별을 중단하고 △삼명RT의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구조조정 마찰을 줄이기 위해 개별면담 실시
한편 삼성SDI는 올해 5월 수원사업장에서 부산과 천안으로 사업장을 이전했다. 이를 위해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정규직 구조조정과 하청업체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 이후에도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명예퇴직을 권고하는 등 단계적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장 이전을 준비를 진행했다.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 삼성은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와의 개별 면담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명RT에서 해고된 김길자 씨는 “6,7개월 동안 퇴직 종용하기 위한 사측의 회유와 협박에 시달려왔다”며 “지난해 9월 경 몇 명의 직원들과 함께 민주노총에 다녀온 이후 더욱 강압적이고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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