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선봉에서 사회공공성 확대를”

[공공연대 연속 인터뷰](3) - 권승복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함께 7월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이 함께 하는 공공부문노조연대회의(공공연대)는 ‘사회공공성강화, 한미FTA저지, 공공부문 노동3권 쟁취’를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고 6월 말 7월 초에 걸쳐 총력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민중언론 참세상은 공공연대 참가 노조 위원장을 연속으로 만나 각 노조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투쟁계획,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이 갖는 의미 등을 들어본다. 세 번째로 행정자치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지침 등에 맞선 투쟁을 벌이고 있는 권승복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만났다.


공무원노조특별법, 행자부 자진탈퇴 지침... 정부의 공세적 탄압

전국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ILO 권고안 즉각 이행 · 노동3권 보장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총액인건비제 · 성과시스템제 도입 중단 · 공직사회 3대 차별 철폐 △한미FTA 저지 · 사회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며 ‘국토종단 전국대행진’을 진행 중이다.

수많은 요구안처럼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공세적이다. 행정자치부는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을 내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부처에는 불이익을 주겠다며 각 부처에서 직무명령을 내릴 것을 강요하고 있다. 노동3권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노조특별법을 만들어 놓고 이를 지키지 않는 노조는 불법단체로 내몰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현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민주적인 기관운영과 단일직급제를 요구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지부, 노조사무실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경기도청지부가 그렇다. 이들은 행자부를 등에 업고 노조에 대한 막무가내식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국제노동단체들, “한국정부, 공무원 완전한 권리보장 해야”

이에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3월 29일 ‘공무원의 완전한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강력한 권고’를 한국 정부에 내렸으나 권고를 이행하기는커녕 한국 정부는 오히려 한국 상황을 모르고 하는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이에 ILO는 오는 8월에 부산에서 열릴 ILO아시아태평양총회 개막 1주 전에 ‘한국 노동기본권 탄압에 대한 국제노동계 조사단’을 파견해 직접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대해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행자부의 지침을 통해 정부의 의도대로 공무원노조를 통제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하위직 공무원들을 일을 하는데 있어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데서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원 기자

권승복 위원장,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나서서 사회공공성 확장을”

노동조합에 대한 일상적인 탄압은 물론이며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공직사회 개편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는 신공공관리론을 제시하고 기업의 생산성 개념을 적용해 인건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직사회를 재편하고 있다. 이는 총액임금제 도입과 성과급 도입 등으로 드러나고 있다.

권승복 위원장은 “공무원이 철밥통이라고 불렸던 시대는 깨졌다”라며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는 이미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확대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의 필요성이 언급된다. 공공연대의 공동투쟁에 대해 권승복 위원장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지켜가기 위한 분야에 종사한다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구의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은 한국사회의 공공성을 확장하는 투쟁일 수 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 함께 요구하고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공공연대의 공동투쟁을 가장 앞장서서 제기하고 투쟁하고 있는 단위이기도 하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얼마 전 행자부에서 주최한 공무원 노사관계교육에서 강사가 “노조는 빨갱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하고, 행자부가 노조자진탈퇴 지침을 내기도 해 정부와 갈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근본적 원인은 어디서부터 도래한다고 보시는지

  이정원 기자

사실 지금 정부의 노사정책, 노동자관 같은 것은 아주 부차적인 것이다. 오히려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하위직 공무원들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데 있다. ILO 가입국 중에서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 밖에 없다.

힘없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모여 공직사회를 올바르게 바꿔보겠다고 나섰는데, 정부는 이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공무원노조특별법을 통해 불법단체로 선을 그어놓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밥그릇싸움만 하려고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다 50여 년의 공직사회 역사 속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이를 바꾸기 위한 스스로의 자정작업이기도 하다.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동등한 권리를 조금만 인정해도 이런 관계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자진탈퇴 지침까지 내며 탄압하기에만 목을 메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공무원노조특별법의 폐기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 우리는 공무원노조특별법을 폐기하고 노동법 등 일반법에 의해 공무원노조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공무원도 노동자이고 노동자이기 때문에 기본적 권리인 노동3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는 것이 한국사회를 15년, 20년 앞서서 민주화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이 너무 강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투쟁 밖에 없다. 공무원의 노동3권은 피를 흘려야 쟁취할 수 있는 과제가 되어버렸다. 아무리 다른 것을 생각해보아도 투쟁을 제외하고는 방법이 없다.

행자부 지침으로 인해 단위노조의 탄압이 거세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농촌진흥청지부이나 경기도청지부 처럼

  이정원 기자

그렇다. 정부는 행자부 지침을 통해 임원들에게 직무명령을 내리고 공무원노조를 강제로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증명되고 있는 것은 공무원노조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노조특별법이라는 악법을 만들고, 행자부 지침을 통해 공무원노조를 손아귀에 넣고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행자부 지침 이후 일부 흔들리기는 하지만 정식탈퇴를 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합법단체로 전환한 직협 등은 아무 일도 못하는 상황이다. 나는 우리가 올바르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역사가 증명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우리는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의 싸움에서 보지 않았는가. 이것을 공무원이 늦게라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탄압이 들어와도 공무원노조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단위노조의 투쟁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중앙에서는 어떻게 이를 지원하고 있는가

공무원노조가 처음 생겼을 때는 단위노조의 싸움은 그저 그 단위의 싸움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중앙에서 이를 지원하고 직접 개입하면서 전국의 투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한 곳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단위노조의 싸움은 전체 공무원의 생존권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마침 지부들이 민주노조 사수의 원칙을 가지고 현장에서부터 대처를 잘 하고 있다. 2004년 총파업 투쟁 지난 후에도 공무원노조는 잘 버텨왔으며 원칙을 가지고 싸워왔다. 정부는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물러날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민주적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진정한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노조와 정부와 대등한 힘을 가지는 것이다. 단결하고, 조직하고, 연대해서 주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이다. 그래서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에 가입을 한 것이며, 다른 노조들과의 공동투쟁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연대투쟁이 강화되면 될수록 공무원노조는 더욱 강한 힘을 가지고 정부와 동등한 위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끊임없이 행자부 지침과 같은 것으로 공무원노조를 탄압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일단 수세적인 위치에서 탄압하면 방어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지만, 민주노조 사수라는 기본적인 원칙 하에 이것을 훼손하는 어떠한 압력이나 탄압, 지시를 단호하기 거부하고 현장에서부터 투쟁력을 가지고 싸움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공무원노조특별법을 폐지시키고, 공무원노조의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면 민주적 노사관계는 형성될 것이다.

  이정원 기자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공공연대의 투쟁도 공무원노조에서 주도해서 만들었다고 들었다. 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공공성을 지켜가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탄압방식도 비슷하고, 요구사안도 비슷하다.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공공성을 점점 더 파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공통분모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요구하면 더 큰 힘을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공공성을 확장하는 투쟁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넘어 전 민중의 생존권을 지켜가는 것이다.

7월 투쟁, 공공연대의 공동 투쟁은 시기가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에 브레이크를 거는 중요한 투쟁이 될 것이며, 앞으로 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본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사회공공성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한미FTA를 막아내는 힘찬 투쟁을 만들어가자. 공무원노조가 최선을 다해 선봉에서 싸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