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산민주노총 주차장에서 조합원 승합차 막아

19일 건설노동자 상대로 영남노동자대회 참석여부 강제 확인

부산시 동구 범일동에 위치한 민주노총부산본부 주차장에서 밖으로 나가려던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승합차를 경찰이 강제로 저지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민주노총부산본부에 따르면 19일 오후 1시경 건설노조 조합원 5명이 업무상 이유로 승합차를 이용해 주차장을 빠져나오려고 하자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전투경찰 40여 명이 이를 막아섰다고 한다.

경찰 40여 명, 민주노총부산본부 주차장 가로막아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경찰간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조합원들이 포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확인되서야 경찰은 겨우 통제를 풀고 승합차 운행을 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지역본부 내 조합원들은 건설노조 차량을 막은 경찰에게 영장제시 등 법적인 근거를 요구했으나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를 두고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영남권 노동자 결의대회에 건설노동자들이 참가하려는 것을 경찰이 막아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집회가 열리는 포항도 아닌 부산에서 일상적 업무를 보는 조합원 차량을 가로막고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자유권을 비롯한 인권의 침해이며 국가폭력”라고 전했다.

민주노총부산본부도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포항지역건설노동자들의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이 지속되자 정부와 경찰이 이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지역노동조합 행위, 포항집회 때문에 모두 불법?

민주노총부산본부는 성명에서 “상식 이하로 벌어지고 있는 경찰의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포항에 집회가 열리니 부산에서부터 노동조합의 모든 행위는 불법인 셈인가”라며 반문한 뒤 “정부가 주장하는 소위 ‘불법집회’가 어느 한 곳에서 열리는 날엔 전국 모든 집회가 동시에 불법이 되고, 모든 노동자들의 거주이동 또한 불법인 셈인가 되묻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이미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형산강 로터리에서 집회에 참가 중이던 건설노동자 하중근 씨를 방패로 찍어 사경을 헤매도록 하지 않았던가”라며 “사경을 헤매는 한 늙은 노동자의 소식에 1500만 노동자가 분노하고 있는 시점에 경찰의 이러한 불법적 행동들은 뜨거운 불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노총부산본부는 지역본부 주차장 통제와 강제적인 집회참석여부 확인에 대해 경찰 측에 공식적인 해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말

정연우 님은 참세상 부산경남지역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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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포항 , 포스코 , 건설노조 , 민주노총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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