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 8월 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마련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세부추진계획 필요

당정협의, 범정부적 대책기구 설치

24일,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공공부문의 늘어가는 비정규직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한 상시업무에는 원칙적으로 정규직 고용”을 합의하는 등 대책을 논의하고 8월 초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마련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추가 예산소요가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2007년 예산에 반영하고 대책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으며,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기구를 설치해 이를 집행하기로 했다.

이 날 당정협의에는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우원식 환노위 간사 등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부는 올 해 상반기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범정부적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노동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대책안을 준비 중임”을 보고했다.

  공공연맹은 7월 총파업의 핵심요구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를 내세우고 투쟁한 바 있다/ 참세상 자료사진

공공부문 비정규직 32만 명, 노동부 비정규직 비율 46.9%

공공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은 3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작년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3개 정부 중앙부처의 경우 노동부가 직원의 46.9%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었으며, 건설교통부 23.7%, 환경부도 21.8%에 이르는 등 모든 부처가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다. 이 중에는 3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많게는 70.3%(건교부)에 이르러 충격을 준 바 있다.

제종길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합리적 인적자원운영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요구에 다라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고 당정협의가 진행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상시업무 원칙적 정규직 고용“ 등 비정규직 사용 준칙 합의

이번 당정협의에서 논의 한 바 △반드시 필요한 상시업무 원칙적 정규직 고용 △국회 계류 중은 비정규 관련 법안이 정한 바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 시정 △위법, 탈법적 비정규직 사용이나 불합리한 저임금 고용, 계약 시정 등을 비정규직 사용 준칙으로 합의했다.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은 “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일회적이거나 공공부문만의 대책이 아니라 민간기업 등 시장이 공감하고 따라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불합리한 차별해소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모든 비정규직에게 상시업무 정규직 원칙 적용을”

이에 대해 박준형 공공연맹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은 “이전에 나온 대책보다는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하고, “상시업무에 비정규직 고용 금지 원칙은 그동안 노동계가 주장해왔던 것이다”라며 “이를 인정한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서도 이를 원칙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공공기관 비정규직 관련 대책은 노동부 뿐 아니라 다른 부처도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노동부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와 노동계가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노동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산하 공기업, 행정자치부가 지자체 및 산하 공기업, 교육부가 국공립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대책을 낼 계획임이 알려졌다. 박준형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은 “각 부처별로 구체적으로 대책을 만들 때도 예산 등의 문제로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대책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좀 더 세밀한 추진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준형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은 “이런 대책이 산하기관에 또 다시 평가의 기준으로 내려가면서 지금도 비정규직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구체적 상황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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