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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건설플랜트노조가 조합원 취업방해 증거물로 제시한 "ATC PROJECT 사내외주(협력업체) 선정 견적 설명회" 문건 |
또 울산지역 경찰에서도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조합원들의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며 수사에 활용해 온 것도 밝혀졌다.
울산건설플랜트노조는 27일 오전 11시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TC PROJECT 사내외주(협력업체) 선정 견적 설명회'란 문건을 제시하며 "사내외주 업체 선정에 있어서 '건설플랜트노조 가입자는 불허한다'며 노동조합 조합원이 있는 업체의 경우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원청회사는 SK(주)와 GS정유로 되어 있으며, 2006년 5월 18일에 '견적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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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건설플랜트노조 이종화 위원장은 "이 문건은 조합원들이 체불임금 등의 문제로 업체 사무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라며 "이러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노동탄압에 대해 검찰, 경찰, 노동부 등 관련기관은 즉각 전면적인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황 증거로만 존재하던 조합원에 대한 취업방해와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 노조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업체들은 사실무근으로 치부해 왔다"며 "이번에 발견된 문서를 통해 그동안 노조가 제기했던 조합원에 대한 취업거부 및 노조탄압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포항노조의 경우 '지역 오피니언리더, 건설노조 파업관련 대책회의(7월12일자) 결과'란 제목의 포스코 내부 문건이 폭로되면서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전모가 드러났으며, 전남동부,경남서부지역건설노조의 경우에도 2006년 7월20일 경찰과 시청이 건설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언론공작 사실이 밝혀지는 등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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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울산본부가 제시한 '영남노동자대회(포항) 참석 출발지 차단대책'이라는 중부경찰서 문건에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조합원들의 차량번호와 이름 등이 적혀 있다. |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민주노총울산본부 하부영 본부장은 "이는 근로기준법 제29조 '취업방해 금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서 노조 파괴공작이라고 규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부영 본부장은 "울산중부경찰서의 '7.19 영남노동자대회(포항) 참석 출발지 차단대책'이라는 문건을 공개하며 경찰이 건설플랜트노조 조합원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해 온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울산중부경찰서 명의의 이 문건에는 울산건설플랜트 조합원 70여명의 차량번호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자세하게 적혀 있다. (정기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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