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호/연대] 독일계 의류회사의 부당해고

독일계 의류회사의 부당해고
친애하는 동지들,
나는 당신들에게 태국내 독일계 피복 공장 노동자들의 해고에 맞서는 긴급 행동을 제안합니다. 그들에게 연대서한을 보내주십시오.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 집행위원 루비나 자밀 4/7

독일계 의류 제조업체에서 해고된 태국 피복 노동자들
노조의 임금 요구안에 대한 협상을 거부한 후, 회사는 공장을 폐쇄하고 150명의 노동자들을 보상없이 해고하였다.
회사는 태국내 활동에서 노조를 배제하려고 한다.
태국 피복 노동조합(태국 섬유 피혁 노동조합 연맹의 산하 단체)의 요구

1999년 1월 6일, 태국 피복 노동조합은 스플렌디드 타이랜드사(Splendid Thailand Ltd)에 임금인상안을 제출했다. 당시 회사 노동자들의 일당은 162바트(4.30달러)였다. 그러나 이 금액은 생계비를 충당하기조차 어려웠다. 회사는 임금협상 요구를 거부했으며 1월 9일 노조는 회사측이 협상에 임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노동부에 중재를 신청했다. 1월 13일 노동부는 중재협상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때 회사측은 협상을 1월 19일까지 연기할 것을 요청했으며 노조는 이에 동의했다.
1월 19일 회사측은 노조측에게 협상을 노사간에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노조는 동의했고 협상은 진행되었지만 합의는 도출되지 못했다. 노조는 재협상 일정을 제출했으나 사측은 참가를 거부했다. 적어도 5회에 걸친 협상이 시도되었으나 매번 사측은 출석을 거부했다.
2월 18일 사측은 생산공정에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2월 22일부터 28일까지 70%수준의 임금을 지급받는 대신 노동자들이 출근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이 제안에 서명하기를 거부했으며 2월 19일 회사는 임금 분쟁을 이유로 공장을 폐쇄하고 150명의 모든 노동자들을 공장에서 쫓아냈다.
2월 20일 노동자들은 공장으로 돌아왔으며 공장 건물 앞에 모여 직장폐쇄 철회와 조업복귀를 요구했다. 회사측은 이 행동을 불법 파업으로 간주했으나 노동자들은 24시간 내내 시위를 멈추지 않았다.
3월 4일 회사측은 130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했으며 법원에 9명의 노조지도자에 대한 70만 바트(19,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회사는 노동자들과 노조의 행위로 인해 공장가동이 완전히 중단됐다고 발표했다. 회사측은 "불법 파업"으로 인해 임금과 해고보상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을 공장 밖에서 투쟁을 계속했으며 3월 29일 방콕 전승 기념관에서 노동부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노조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부 관리들은 4월 1일 노사 협상을 주선할 것을 약속했다. 4월 1일에 진행된 협상에서 회사측은 노조가 항상 "요구와 문제"만을 야기함으로 노조가 배제된 상태에서 공장가동을 지속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만일 회사측이 공장을 폐쇄한다면 노동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일 회사측이 가동을 재개하고자 한다면 모든 노동자들을 복직시킬 때에만 노조는 임금 요구를 철회하는데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플렌디드사(태국)의 경영자인 힐마르 소이어는 자신에게는 결정권이 없으며 방콕이 아닌 뒤셀도르프에서 결정될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4월 8일까지 답변을 약속했다.

행동제안:
태국, 홍콩 혹은 뒤셀도르프 스플렌디드사로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편지나 전화 팩스 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1) 스플랜디드사가 태국 공장을 재가동하고 모든 해고노동자를 복직시킬 것.
2) 9명의 노조지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철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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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연대 , 해고 ,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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