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공공서비스공동대책위(공공서비스공대위)는 최근 입법예고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30일 성명을 냈다. 공공서비스공대위는 이 성명에서 "이번 개악안이 의료영리법인화를 허용하고 있고, 한미FTA 협상시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사실상 우회로를 통해 시장화, 자유화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또한 이번 개악안이 공직사회 재편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24일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본 개정안은 △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 설립주체를 현행 “외국인”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으로 확대하였으며, △ 해당 지역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주고, △ 행정절차 간소화라는 명목 하에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추가 완화해주는 등 해외자본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해주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공서비스공대위는 이와 관련하여 "노무현 정권은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본질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2차 본협상이 의약품을 둘러싼 파행으로 끝나면서 노무현 정권은 마치 공공서비스를 끝까지 수호한 양 선전했다"며 "이번 개악안에 포함된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 전환은 이런 ‘공직사회의 신자유주의화’이며 오로지 기업에 복종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서비스공대위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악안 즉각 폐기 및 경제자유구역 폐지 △공공서비스 시장화, 사유화 계획 즉각 철회 △한미FTA 협상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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