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사측, 직권중재 기대 불성실 교섭 사전모의

보건의료노조 문건 입수, “모든 교섭은 직권중재 위한 명분 쌓기”

사측, 공동모의 통한 ‘조율된 불성실 교섭’

보건의료노조와 지난 5월 3일부터 산별교섭을 진행해왔던 사측이 지난 2일 일방적으로 “교섭결렬”을 선언함에 따라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파업찬반투표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24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 사측이 공동모의를 통해 의도적으로 ‘조율된 불성실 교섭’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최근 입수한 자료 ‘대외비-2006년 산별교섭 대응방안’에는 “실질적인 의견접근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교섭을 의도적으로 무력화 시키는 방식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었다.

사전모의에서 “실질적 의견접근 피해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노조가 자율교섭에 의한 타결시기로 수차례 공포했었던 지난 7월 20일을 앞두고 7월 18일에 열린 9차 교섭에서 사측은 교섭 전 한국사회복지회관과 홀리데이인서울 호텔에서 사전대책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 제출된 대외비 회의자료에서는 “노조의 조정신청이 3주나 남아 있는 상황에서 수정안을 제시할 경우 보건의료노조가 바라는 수준의 진전된 산별교섭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요구안별 심의를 진행하기 될 경우 요구안의 심의 방식은 ABC 등급이 아닌 산별기본 협약부터 심의를 하자고 요구해 심의를 하되 실질적인 의견접근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사용자들은 겉으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타결, 자율교섭을 주장하고 있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를 준비해 왔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모든 교섭은 조정과 직권중재에 대비하기 위한 명분 쌓기와 형식적인 제스쳐에 불과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창조노무컨설팅‘, 교섭전술 깊숙이 개입

이런 사측의 움직임은 ‘창조노무컨설팅’이 만든 교섭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지난 6월 13일 진행된 1차 특성별 병원 사전회의 문건에서는 “특성별 병원들의 입장은 ‘창조’에서 취합해 보관하되, 보건의료노조 요구안에 대한 개괄적인 입장을 정리해 축조교섭 사전회의에 참석한 교섭실무 대표들에게 전달”하기로 되어 있었다.

‘창조노무컨설팅’의 개입은 2005년에도 있었던 일로, 2005년 사립대병원 사용자들은 교섭권을 ‘창조노무컨설팅’에 위임했다는 이유로 병원 대표가 아예 교섭에 불참했고, 사전회의를 진행해 ‘교섭불참’, ‘집단퇴장’, ‘심의안 거부’등의 행위로 일관한 바 있다. 이가 ‘대외비-사립대병원회의 2005년 산별교섭 대응자료’ 문건을 통해 드러나 사용자 전체가 고발당하는 사태까지 이른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2005년 사건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또다시 2006년에도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은 직권중재 제도가 자율적인 노사관계 정착에 얼마나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직권중재 제도의 완전한 철폐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러한 사측의 불성실교섭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처 고발 등의 대응을 할 계획이다.

"직권중재 악법 중 악법“

보건의료노조는 “이제라도 사측이 직권중재에 의존하지 말고 진정한 자율타결 의지를 갖고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는 직권중재 제도가 단순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만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자율교섭을 가로막고 사측의 불성실 교섭을 부추기는 악법 중에 악법임을 확인하고 철폐해야 한다”라며 “직권중재라는 악법을 교묘히 악용해 노사자율교섭을 파탄시키고 노사간 신의를 파괴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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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직권중재 , 사전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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