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로드맵 23개 ‘의견일치’

8차 노사정대표자회의, 핵심과제 남기고 합의 9월 입법 어려울 듯

노사관계로드맵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9월 4일까지 논의시한 연장

10일, 경총 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사관계로드맵 전체 논의과제 40개 중 23개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남은 17개에 대해서는 오는 9월 4일까지 논의시한을 연장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관계로드맵 논의는 애초 8월 10일에 마무리하기로 한 바 있다.

합의가 아닌 ‘의견일치’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김원배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은 “민주노총이 내부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 의견일치라는 표현을 썼을 뿐 사실상 합의라 봐도 좋다”고 밝혔다.

이에 입법과정도 미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모든 과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고 15일쯤 입법예고를 하기로 방침을 가지고 있었으나 노동계가 입법예고 시 논의 틀 유지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아 정부가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오는 9월 4일까지 일괄 합의를 이룬 후 입법하기로 했다.

이후 노사정대표자회의 일정이 8월 26일, 9월 2일로 잡혀져 있고 9월 4일까지 비공식 논의를 진행하기로 해 앞으로 있을 논의 과정에 주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원배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노동부는 9월 2일 대표자회의 논의결과를 보고 곧바로 입법예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핵심쟁점 사항 노사정 의견 차이

복수노조 교섭창구, 산별교섭 등 핵심 과제 남아... 9월 입법 가능할까?

이렇게 노동부가 모든 과제가 합의되지 않더라도 입법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남아있는 과제들이 노사정간 의견 차가 커 9월 국회에서 입법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남은 과제 17개는 노조법 7개, 근참법 1개, 근로기준법 3개, 노·사제기 추가 과제 6개 등이다. 이 안에는 노동계의 핵심 요구사안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들이다. 노사간 쟁점도 크다. 이에 쟁점을 9월 4일까지 좁히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아있는 과제 중 민주노총의 핵심과제는 △전임자 급여 △복수노조 교섭창구 △대체근로 △필수공익사업 및 직권중재 △긴급조정제도 △손배가압류 △산별교섭 보장과 산별협약 제도화 등이다.

한편, 이 날 노사정이 합의한 23개 과제는 △부당노동행위 처벌 △교섭, 쟁의 대상 근로조건 결정에 한정 △단체협약 효력기간 2년 △조정전치주의 유지 △노사협의회위원 비밀유지 의무 등 부당노동행위 및 노조법 관련 11개 과제, 사전 정보제공 등 근참법 관련 9개 과제, 임금지급 보장제도 등 근로기준법 관련 2개 과제 그리고 근로휴게시간 관련 1개 등이다. 이중 14개 조항은 현행 규정을 유지키로 한 것이다.

또한 노동계의 핵심 요구 중 하나인 ‘공무원, 교사, 교수의 노동기본권’문제는 행자부와 교육부가 빠진 상태에서 양대노총, 노동부, 노사정위가 별도의 회의체를 구성해 논의키로 합의했다.
태그

경총 , 노사관계로드맵 , 노사정대표자회의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꽃맘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