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전국공무원노조 ‘을지훈련폐지’ 성명 수사 의뢰

전국공무원노조, “고소고발 법적 근거 없으니 수사 의뢰” 일축

행자부, “공무원이 정부정책 반대하는 것 실정법 위반”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었던 ‘을지연습’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 18일, “전쟁연습에 다름 아닌 을지연습을 즉각 폐지하라”는 성명을 낸 것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자치부는 전국공무원노조의 성명에 대해 “공무원이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대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실정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전공노 단체 및 그 지도부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전국공무원노조가 “전쟁연습에 다름 아닌 을지연습”이라 성명서에 밝힌 것에 대해 “전공노의 주장은 북한이 동원하는 선전논리와 동일한 것으로 누구보다도 국가안보정신에 투철해야 할 공무원에 북한에 동조주장을 한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주거나 불법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한 전공노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수사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최낙삼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 “법적 근거 없다” 일축

이에 대해 최낙삼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행자부가 자신이 있었으면 고소고발 했을 것인데, 수사의뢰한 것은 고소 고발할 법적 근거 없었기 때문”이라며 “지켜볼 뿐이다”라고 일축했다.

최낙삼 대변인은 “이번 성명서 건으로 고소고발하는 법적근거는 공무원법 위반도 아니고, 근거가 있다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인데 이도 말이 안 된다”라며 “행자부는 우리가 북한의 성명서를 따라서 썼다고 하지만 성명서 내용은 인터넷 몇 번만 찾아보면 다 나오는 얘기이다”라고 지적했다.

매 년 을지연습에서 공무원 노동자들 죽어가

전국공무원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을지연습이 공무원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에 대해 최낙삼 대변인은 “매년 을지연습 때문에 죽는 공무원 노동자들이 있다. 내가 있던 인천 서구청에서도 41살인 한 계장님이 훈련 장소에서 떨어져 죽기도 했었다”라며 이를 뒷받침했다.

최낙삼 대변인은 이번 행자부의 수사의뢰가 단순히 이번 성명서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전국공무원노조를 없애려는 행자부의 의도가 담겨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최낙삼 대변인은 “행자부에서는 이미 8월 31일까지 공무원노조의 사무실을 폐쇄하지 않으면 9월부터 강제로 폐쇄하겠다고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놓은 상황이다”라며 “정당한 투쟁을 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를 강도높게 탄압하기 위해 이번 성명서 사건도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