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협박 시달리던 노동자 뇌출혈로 사망

최동규 대우자동차판매노조 조합원 6일 운명

회사측의 정리해고 협박과 희망퇴직 회유에 시달리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실이 드러났다.

금속산업연맹 소속의 대우자동차판매노동조합에서 대의원 직을 맡고 있던 최동규 대구남산분회 조합원은 지난 6일 아침, 갑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그날 오후 8시경 사망했다.

고 최동규 조합원은 38세의 젊은 나이로, 유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2002년 사측의 SR임금체계 강제 도입 이후 어려워진 가계 살림으로 인해 심적 부담을 가지고 있었으며, 2004년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로는 노조 가입을 이유로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아 왔다고 한다.

대우자동차판매노동조합은 "평소 말수가 적고 특히 회사일에 대해서는 집에서 말이 없었던 최동규 동지는 최근 회사가 일방적으로 직영승용판매 부문 분할계획을 발표하고 불응시 정리해고 등 온갖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에 시달리며 이로 인한 분노와 불안감으로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노조는 "결국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도덕성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불법부당한 직영승용판매 사업부문 분할이라는 잘못된 계획을 강요함으로써 가족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해온 젊은 나이의 최동규 동지를 죽음으로 몰고 갔음이 명백하다"면서, 6-7일간 열린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고 최동규 조합원의 사망을 '사측의 타살행위'로 규정하고 향후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고 최동규 조합원의 시신은 대구 칠곡가톨릭병원에 안치돼 있으며, 유족과 협의에 따라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비열한 자본 있는 한 노동자의 죽음은 끝이 없을 것"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는 2002년 정리해고 협박과 희망퇴직 회유 등으로 영업직 노동자에게 임금체계 개악을 강요하며 구조조정을 시행하던 과정에서 한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전례가 있다. 회사는 수 년간의 부당노동행위로 1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지난 8월 11일에는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해, 노동조합과 전혀 사전논의 없는 직영승용사업부문의 분할을 천명하고 추진해 왔다. 노동조합이 이에 반발하고 나서자 '정리해고'와 '희망퇴직' 카드를 들고 나왔고, 이를 고민하던 한 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

민주노총은 이 사태와 관련해 8일 성명을 내고 "이러한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된 배경에는 대우자동차판매 사측의 끈질긴 정리해고 협박이 있었으며, 자신의 생존권과 일자리를 잃는다는 두려움과 공포가 그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을만큼 큰 압박감이 되어 목숨까지 잃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자를 회사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치 않고 손익의 수치, 소모품으로만 생각하는 비열한 자본이 있는 한 노동자의 죽음은 끝이 없을 것"이라며 "대우자동차판매 사측은 책임을 통감하고 고인에게 백배 사죄해야 마땅하고, 살인의 직접적 원인인 직영승용판매 부문 분할을 통해 직영직원을 다 죽이는 일방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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