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 - 촛불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대국민사기극](1)정부도 30개월 미만의 소가 광우병 걸린다고 했다

지난 1월 한미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이 열리고 있을 때 건국대학교 이중복 교수는 국정브리핑(2006.1.10)에 “필자는 수의전염병학을 전공한 학자이자 가축방역협의회 위원으로 미국에서의 소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의 위험도와 방역 시스템을 조사, 분석, 평가했다. 면밀히 검토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는 내 가족이, 더 나아가 우리 국민이 먹어도 될 만큼 안전하다고 판단된다”는 기고문을 실었다.

그런데 이중복 교수는 지난 9월 4일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서는 “학자로서는 30개월 이하가 절대로 안전하다고 확실하게 답할 수 없다“고 언급한 뒤,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미국산 쇠고기를 안 먹으면 될 것 아니냐"는 엉뚱한 답변을 했다.

말 바꾸기에 능숙한 대통령을 닮아서인지 정부관료와 관변학자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성에 대해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 그럼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이끄는 대한민국의 농림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기하면서 어떻게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거짓말 1 :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는 광우병에 안전하다”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을 근거로 30개월 미만의 소는 광우병(BSE)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도 광우병이 최소한 24건이 발생했다.

   30개월 미만의 광우병 발생 사례

영국의 경우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최소한 19건의 광우병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일본에서도 30월령 미만에서 2건의 광우병 사례 발생했다. 또한 유럽연합에서는 표본추출 프로그램에 의하여 생후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독일 2건, 폴란드 1건 등 모두 3건의 광우병 양성을 확인하였다.

30개월 미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정부도 잘 알고 있었다. 지난 해 11월 농림부가 작성한 아래 문건을 보자.〈미국 BSE 상황 및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검토〉라는 제목의 전문가 검토보고서에는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임상증상 발생율은 약 0.05%로 알려짐”이라고 유럽의 전문가들이 발표한 내용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2005년 11월, 농림부가 작성한 전문가 검토보고서.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에서 20개월령 이하를 관철시킨 이유도 바로 30개월 미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일본에서는 2003년 10월 후쿠시마현(福島縣)에서 23개월령 홀스타인 거세우에서 광우병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히로시마현(廣島縣)에서 21개월령 홀스타인종 거세우에서 광우병(BSE) 양성판정이 나오는 등 2건이 보고되었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와 히로시마에서 발생한 2건의 광우병은 일본에서 동물성 사료(MBM) 투여금지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및 소각 의무화 초치가 취해진 2001년 10월 이후에 태어난 소들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일본은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에서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미국은 육질로 쇠고기의 연령을 판단하는 자국기준에 따라 A70(미국 쇠고기 생산량의 83.3%) 등급의 쇠고기가 광우병 감염우려가 없는 20개월 이하라며 20개월 이하 쇠고기의 수입허용을 요청했다.

  일본의 수입조건인 A40 등급(왼쪽 사진). 지육의 생리적 성숙도는 지육의 크기, 모양, 뼈와 연골, 특히 등뼈 단면의 골화정도, 고기의 결과 색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생리적 성숙도 만으로 정확한 나이를 판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은 20개월보다 훨씬 아래의 12~17개월 등급인 A40등급을 관철시켰다.

그러나 소의 출생일, 출생 농장, 소유주 등의 내용을 기록하는 체제를 갖춘 일본 측은 “육질판단은 믿을 수 없다”며 미국 측의 요청을 거부했다. 일본이 완강한 입장을 굽히지 않자 미국 측은 지육의 생리적 성숙도에 따라 연령 확인이 가능한 ‘A40'등급의 수입을 허용해달라며 물러서고 말았다. A40 등급은 12개월~17개월령의 생리적 성숙도를 가진 쇠고기이며, 기껏해야 미국 내 전체 도축소의 8% 정도에 불과하다.

   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2006.2.9).“보고에 따르면, 20개월 미만의 소의 뼈를 제거한 살코기로 수입을 제한하기를 원했던 한국의 협상가들은 그들의 제안보다 후퇴하였다”

우리 정부의 협상가들은 광우병 발생국가인 일본의 수입조건을 미국과의 협상 전에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 테이블에서 20개월 미만의 뼈를 제거한 살코기를 수입하겠다고 미국 측에 제안하였다.

그러나 미국 측의 압력에 일방적으로 굴복하여 미국 측이 제안한 국제기준(30개월령 이하 살코기)을 수용하고 말았다. 이러한 협상결과는 광우병 비발생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치욕적인 내용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정작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러한 내용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 정부가 일본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을 했다면서 거짓말을 했다. 굴욕적인 협상실패를 성공적인 협상으로 포장하기 위한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덧붙이는 말

이 글은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편집국장의 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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