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911노사정합의안 Q&A’ 게재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5일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같은 말 다른 해석 '아' 다르고 '어' 다른 노사정 합의 로드맵의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노사정 합의 로드맵에 대한 Q&A를 게재했다.

언론노조가 작성한 노사정 합의 로드맵에 대한 Q&A은 △9.11 노사정 합의안은 왜 노사정간의 야합의 산물인가 △9.11노사정 야합안은 왜 빛좋은 개살구인가 △사용자의 부당해고 시 벌칙 조항이 삭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정리해고 시 노동조합 사전 통보기간이 단축이 갖는 의미 △필수공익사업장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최소업무유지의무 부과가 이루어지면 등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론노조는 이 문건에서 “한국노총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 노동기본권 일체를 내주고 전임자급여지급금지조항의 3년 유예와 복수노조 허용 유예를 얻었다”며 “9.11야합안은 결국 민주노조에게 노조전임자급여지급금지의 3년 유예라는 빛좋은 개살구를 남기고, 해고요건의 완화, 사실상 공익사업장의 단체행동권 박탈이라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침해를 그대로 명문화 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합의된 필수공익사업장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및 최소업무유지의무 부과에 대해 “공익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전면적으로 대체근로를 확대하는 것은 사실 상 공익사업장 근로자들의 노동3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대체인력의 투입은 파업 종료 후 인력과잉으로 인한 해고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파업참가노동자와 신규채용노동자 사이의 대립과 분쟁을 야기하여 노노갈등의 불씨가 될 소지마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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