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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29일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파업모습 |
박현제 위원장이 17일 쟁대위를 통해 잠정합의안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면책합의에 대한 진전이 없는 것이 주요한 이유로 알려지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쟁대위 유인물을 통해 “교섭위원으로 참여한 위원장이 쟁대위 검토 후 서명하기로 했지만, 독단적으로 서명을 했다. 또한 손배가압류와 고소고발 등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2·3차 동일적용 문자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손종현 전 비정규직노조 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체계를 정비했다. 비대위는 잠정합의안 무효에 따른 법적문제에 대해 “합의당사자가 사퇴를 했고, 합의서 서명은 현대차 원청이 아닌 신호, 재현, 금창 3개업체장뿐이므로 나머지 업체의 잠정합의 폐기에 따른 법적문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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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비정규직노조 쟁대위에서 밝힌 잠정합의안 반대입장의 이유(쟁대위속보 17호) |
현대차 비대위는 이와 함께 “비정규직노조의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비대위가 구성됐으므로 쟁의권은 법적으로 살아있고, 요구안 쟁취를 위해 20일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그 전까지 사업부 간담회 및 보고대회를 통해 대오를 정비할 것이며, 사측이 도발할 시 즉각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현대차 원하청연대회의는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의 결정과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후 투쟁에 논란이 예상된다. 연대회의는 유인물을 통해 “임금협약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성과를 가져왔으며, 노조활동을 인정받았다. 단체협약이 8개 조항이지만, 비정규직의 투쟁과 정규직의 연대로 이루어지 성과”라고 밝혔다.
아직까지 잠정합의안에 따른 현대차 전주 비정규직노조지회와 아산 현대차 사내하청지회의 공식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정문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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