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발의한 권영길 의원의 통상절차법은 △통상정책의 목표, 기본원칙, 정보공개의 원칙, 통상정책 수립 등의 일반적 사항 △행정부 내 심의, 의결 기구와 방식 △민간자문기구의 구성과 참여 △협상 전,중,후에 있어 절차 등의 규정 등 47개조 조항의 본문과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국회 내 상설 ‘통상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국회법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한편 지난 7일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 헌법 60조 1항을 두고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통상정책 수립 및 협상 추진 절차
통상절차법은 통상정책 수립에 있어 각종의 영향 평가를 시행하고, 관련 국내대책등을 수립하는 행정부의 임무와 민간자문위원회의 필수 구성, 개최 및 의견 수렴 과정을 명시, 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행정부, 국회 및 이해 당사자들간의 삼위일체가 되야함을 제도 절차적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
협상 개시 전에 정부는 특정협정추진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협상 개시전 국내대책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게 함으로 협상 정책과 국내대책을 동시에 준비하는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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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 전 협상 개시를 위한 행정부, 민간자문과 이해당사자 그리고 국회의 역할 분담에 대한 정리. |
협상 중에 협상의 중요 진전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협정이 중요변경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와 국회에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의무 보고 내용의 주요 내용은 △협정의 범위에 중요한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협정안 혹은 양허안의 중요한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예상되지 못한 국내법의 제정 혹은 개정이 요구되는 경우 △그 밖에 협상의 진행과 관련해 통상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명시했다.
또한 국회는 협상단의 일원을 추천하거나 국회의원, 이해당사자 혹은 전문가를 참관인으로 추천할 수 있게 했다.
협상 후에는 가서명, 국회 동의, 서명비준, 설명평가 등의 단계를 정해 타결될 경우 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회에 내용을 보고하고 협정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함을 명시했다.
국회 보고는 서명 전에 진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며, 국회가 협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실질적으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 했다.
국회가 협정안을 동의할 시, 정부는 협정안에 대한 서명 혹은 비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고, 정부는 매년 당해 연도에 추진한 협상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함을 명시했다.
정부 평가는 당해 연도에 행한 특정 협상의 평가 및 개선 방안, 발표된 특정 협정의 국내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국내대책의 실효성 및 개선방안 및 각종 영향평가의 내용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구체적인 법 조항과의 연계
통상절차법 제 8조, 12조, 13조에서 통상협상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통상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부문별소위원회’와 ‘협상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제 15조와 18조에서는 국민적 의견수렴과 자문을 위해 ‘대표자자문위원회’, ‘소관별자문위원회’, ‘전문가자문위원회’를 두도록했다.
제 28조 및 29조에서 정부가 조약 추진 시 국회의 동의를 얻고 국회는 추진동의에 있어서 추진계획의 변경요구, 협상 추진방향 및 조약의 범위 등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제 31조, 33조에서 정부가 영향 평가, 국내대책, 조약문안 등을 사전 마련할 것을 의무화 했다.
제 39조와 40조에서 정부가 가서명한 조약안의 체결과 비준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그리고 그 조약안이 기본계획 또는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 재협상 요청을 가능하게 했다.
제 46조에서 정부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채 합의한 조약에 대해 국회가 체결과 비준 동의안의 심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설 국회통상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위해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의결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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