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후속조치로, 지자체 교부금 삭감 등 압력행사

민노당, “소송 추진 검토하겠다“

지난 22일 행자부가 전국 251개 지부의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대해 강제폐쇄 조치하는 행정대집행을 강행했으나, 실제 폐쇄된 사무실 수는 80여개에 그치는 등 '성적'이 미비했다.

이에 행자부는 후속 조치로 각 지자체가 사무실 폐쇄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교부금 삭감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정부는 일부 지자체의 미온적으로 대응으로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하지 못했다며, 해당 지자체에 교부금을 대폭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번 주 중 행정자치부, 법무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사무실 폐쇄에 실패한 지자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불이익 처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재정적 불이익 처분은 행자부의 교부금은 물론, 각 부처의 지자체 지원금을 대폭 삭감하는 방안과 이번 사무실 폐쇄조치를 하지 못한 지자체가 대형 국책사업에 응모할 경우, 후보에서 제외하는 등의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검토 내용의 골자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25일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행자부의 이 같은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노동당은 행자부가 이를 시행할 경우, "위법한 행정조치에 대한 소송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자부는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조치에 대해 "노조설립신고서 한 장만 내면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며 귀책사유를 공무원노조에게 돌리고 있지만, 실상은 행자부야말로 "행정대집행이 이른바 '불법점유' 시 집행할 수 있는 공무가 아니라고 한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설립신고 여부는 노조가 스스로 판단할 일이지 부당하게 정부가 관여 할 이 아니라는 노동법의 상식도 무시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민노당은 또 이번 사태는 "무단점유는커녕 각 자치단체별로 협의를 통해 마련하고 5년 가까이 유지해온 사무실을 (행자부가) 마치 불법 점거를 해산시키는 듯이 몰아붙여 폭력적인 행위를 한 것"이며, 다시 한 번 이는 "행자부의 잘못"임을 분명하게 지적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최근 박태주 전 청와대 노사개혁 태스크포스팀장의 "노동의 관점에서 볼 때 참여정부는 재집권을 포기했으며 총체적 난맥상과 총체적 실패를 드러냈다"는 발언을 인용, "민주노동당이 볼 때 (노무현 정부가) 자포자기의 수준이 심각해서 자해를 넘어서 국민과 노동자에 대해 공갈과 협박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태그

행자부 , 전국공무원노조 , 교부금 삭감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정용진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