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여성노동자 주 76시간 일하고 임금은 절반

단병호 의원 국감자료 제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상시적 성희롱 경험”

여성취업자, 5명 중 1명꼴로 음식점업에 종사 “저임금, 장시간 노동 시달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한국여성연구소에 의뢰해 국감자료로 제출한 ‘소규모 서비스업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에 따르면 서울지역 10인 미만 음식점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은 주당 평균 63.7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일제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은 주당 평균 76.5시간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 산업 평균인 44.9시간(노동부, 2005년 매월노동통계조사-5인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에 비해 30여 시간 긴 것이다.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102만 원에 그쳤다. 이는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190만 원에 53.7%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여성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10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으며, 여성취업자 중 5명 중 1명꼴로 음식점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처해있는 노동조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이에 대해 김원정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식당이라는 업무가 단순노동이나 아르바이트 정도로 인식되어 업무에 따른 임금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며 “근무형태 조사결과 전일제와 시간제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들은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자신의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휴일도 없고, 보험도 안 되고, 상시적 성희롱까지

한편, 소규모 음식점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것 뿐 아니라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4대 보험 보장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음식점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 중 주 1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노동자는 22.3%에 불과하며,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있는 경우도 각 각 15.2%, 11.3%에 그쳤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 여성노동자는 2.2% 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이들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는 10.5%에 그쳤으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는 2%가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산재 발생시 보험을 통해 의료비용을 처리하는 노동자는 10%에 불가했다. 대부분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또한 소규모 음식점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는 고용관계에서의 불이익 뿐 아니라 상시적으로 손님, 업주, 동료들로부터 언어적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어 사건에 발생해도 그저 노동자들이 참고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식당 여성노동 평가절하, 서비스 노동 전체의 평가절하로 이어져“

이런 상황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서비스 노동에 있어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주고 있다. 김원정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식당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비롯한 돌봄 노동이 평가절하 되고 있는 현 상황은 앞으로 공적, 사적 영역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 노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번 실태 조사에서 여성노동자들이 노동법이나 사회보장제도에서 얼마나 배제되고 있는지가 확인 된 것이며, 법 제도적 개선 뿐 아니라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단병호 의원은 “소규모 서비스업 여성노동자를 위한 각종 노동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과 일-가사 양립을 위한 지역 복지서비스 확대 방안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단병호 의원은 오는 11월에 정책토론회를 열어 법, 제도 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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