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업체는 '위장도급' 주장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 주장에 환노위 재조사 주문

18일 울산시의회 대강당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부산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우원식 국회의원은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대표의 70%가 현대차 임직원 출신으로 밝혀졌다"며 "불법파견이 아닌 'SK인사이트 코리아'와 비슷한 '위장도급'인만큼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우원식 의원은 '불법파견'으로 판정받은 127개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중 113개 업체 대표의 고용보험 이력을 확인한 결과 70% 이상인 86개 업체 대표가 현대차 임직원 출신인 점을 위장도급 증거로 제시했다.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이는 대법원이 '위장도급' 기준으로 제시한 '원청의 전임 임직원이 하청업체 대표'라는 점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인 성화산업 대표는 98년까지 현대모비스에서 근무하다 퇴직해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명성산업, 우신기업 등 6개 사내하청업체에 순환근무 형식의 하청업체 대표로 배치됐으며, 이외에도 '순환배치' 형태로 근무한 업체 대표가 다수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대차와 현대차 사내하청업체는 하도급 관계가 아니라 사내 부서로 봐야 한다"며 "파견법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하청업체 노동자는 이미 원청과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현대차의 경우 노동부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파견'이 아닌 '위장도급'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위장도급 판정을 받으면 해당업체 노동자들은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만큼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우원식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산노동청 울산지청에 11월 4일까지 재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홍준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현대차와 사내협력업체에 대해 '불법파견'을 내린 반면, 우원식 의원은 공정거래법 위반인 '위장도급'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울산지청에 재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이날 우원식 의원은 지난 2003년 9월 대법원이 SK와 협력업체인 인사이트코리아 사건에 대한 판례를 제시, △사내하청업체의 대표는 원청의 전임 임직원이 선임 △전적으로 원청의 업무만 도급함 △독립법인으로 운영되지만 사실상 경영에 관한 결정권을 원청이 행사해 실질적으로 모자(母子)회사의 관계 △임금 수준 등을 원청 직원의 임금인상과 연동해 결정하는 점 등을 들어 '위장도급'임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대다수 의원들의 현대차노조 파업 및 전임자 인원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현대차노조는 노조설립 20년동안 19차례나 파업을 하고 있으며 파업이 끝날 때마다 관례적으로 격려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협력업체들은 피해액이 6,100억원에 이르는 등 하청업체노동자들과 함께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현대차는 파업하면 손실보전은 물론 목돈도 생기는 특이한 노사관계"라며 "이런 구조에서 파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거들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는 현대차노조 전임자 인원에 대한 지리한 공방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노조 대의원 및 교육위원 등은 실질적인 전임자에 해당한다"며 "현대차노조의 전임자는 600여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현대차 강호돈 전무는 노조 전임자 인원은 214명이라고 답변한 반면 박유기 노조 위원장은 실질적인 전임자는 90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산별전환을 결의한 이후 노조전임자 임금을 개별기업에서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며 산별전환 이후 전임자 임금 지급 여부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따른 대책에 대해 노사 입장을 물었다.

이에 박유기 현대차노조 위원장은 "현행 단협을 유지하는 한 산별전환 이후에도 전임자 임금은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강호돈 현대차 전무는 "산별 전환 이후 전임자 임금을 회사가 지급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대부분 의원들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개별기업이 하는 것에 반대한 반면 민주노동당 단병호 국회의원은 국제기준에 맞게 '노사자율'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울산본부는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울산시청 남문에서 집회를 열고 "겉핥기 국정감사가 아니라 노동자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본부는 "지방노동청과 울산노동지청의 감사에는 한주연합 등 장기투쟁사업장과 현대차,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비정규직, 울산지역연대노조 효정재활원 탄압에 대해 방기하고 있다"며 "교섭거부, 불법파견, 부당해고, 폭력경비와 용역깡패 등 온갖 악랄한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 노동부 등 관련 부처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정기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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