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2일 이민숙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 이성대 조직실장, 고진오 문화부장 등 전교조 핵심간부 3인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교조는 이들이 전교조 핵심간부이고, 공청회 당시 실질적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다는 점에서 악의적 구속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부, 사법부, 청와대의 전교조 죽이기가 상식을 초월하고 이성을 상실했다”며 “결국은 영장청구의 이유가 위법행위 때문이 아니라 전교조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탄압에 있음을 검찰 스스로가 밝힌 것이고, 이를 법원이 재확인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보다 △이후 공청회 참석 여부와 △예정된 연가투쟁 및 조퇴투쟁 참가 여부 등을 질의하고, 전교조 조직을 향한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명백한 ‘전교조 죽이기’, ‘전교조 해체 음모’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공청회 시작 전부터 경찰을 배치하고,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등 타단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지 않았던 당시 공청회 몇몇 정황들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교원평가제는 국민의 80%가 찬성하고 있고, 정부 정책 중 국민선호도 1위에 해당되는 사업이며,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것은 경쟁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전교조가 수능 직후 연가투쟁을 벌이겠다고 하는 것은 세력 과시를 위한 것이며, 거대조직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투쟁은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수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23일부터 구속자 석방 투쟁에 돌입한다. 전교조는 23일 오전 10시 ‘구속자 석방,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및 교육부총리 항의방문’에 이어 5시 ‘구속자 석방 촉구 및 기만적인 10.20 교원평가 공청회 강행 규탄대회’를 교육부 정문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강력하고 대대적인 분회장 조퇴투쟁이야말로 가장 위력적인 구속동지 석방 투쟁이며 교육부의 반교육 공세의 칼날을 무력화시켜낼 수 있다”며 “상황의 엄중함과 위기감을 심각히 인식해 분회장 조퇴투쟁에 빠짐없이 참여하자”고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개최된 교원평가제 공청회에서 단상을 점거하는 등 공청회 진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총 5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중 조희주 정치위원장과 박동익 조합원의 영장청구는 기각돼 같은 날 각각 종로경찰서와 광진경찰서에서 6시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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