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징계방침에 대해 전교조 27일 입장 밝혀

27, 28일 이틀간 진행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전국 분회장 조퇴 투쟁에 대해 교육부가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전교조도 27일 성명을 내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전교조는 27일 교원평가제와 차등성과급 반대, 한미 FTA 협상 중단, 연금법 개악 저지 및 구속동지 석방을 촉구하는 조퇴투쟁을 벌인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교원의 집단행위 등 위법 활동 교원 엄정 조치 및 교원 복무관리 철저'라는 공문을 통해 조퇴투쟁에 참가할 시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전교조는 조퇴투쟁 첫날인 27일 성명을 내고 "교육현장에 심각한 불란과 교육을 황폐화시킬 우려가 있는 교원평가와 구속된 동료 교사를 위한 노동조합의 당연한 권리행사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처벌하겠다는 협박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자의 정상적인 휴가권인 조퇴를 사용하여 분회장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것이고, 학교의 정상적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을 조정 하도록 하였다"며 정당성을 설명했다.

전교조는 또 "사전에 수업시간을 조정하여 모든 교육 활동을 진행한 이후에 투쟁에 참가하기 위하여 전국 행사 시작 시간을 오후 7시로 늦추어 진행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주장대로 연가목적이 ‘노동조합 주최의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므로 이를 허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우리의 휴가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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