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비정규법안 재논의 하기로 결정

이상수 노동, 민주노동당의 "최근의 유연한 입장" 확인하여 재논의 합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원칙하에 재논의 합의

7일 오후 4시 22분 속개된 법사위 전체회의는 30여 분만에 마쳤다. 앞선 회의에서 공방이 뜨거웠던 만큼 여야 간사합의를 위한 정회가 1시간 20분가량 지속돼 후속 회의도 난항을 예상했으나 속개된 회의에서는 비정규법안과 관련 재논의를 하자는 민주노동당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등 의외의 합의를 이루었다.

정회 사유였던 비정규법안은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이관하는 것은 여야 간사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그대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

속개된 회의는 앞선 회의보다는 다소 차분해진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앞서서는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만으로 공방이 이어졌으나 이후에는 대체토론을 진행하는 등 정상적인 회의 장면이 연출됐다.

이에 따라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상수 노동부 장관에게 의원들의 질문이 오가기도 했는데, 이 질의응답을 통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민주노동당과 ‘시간을 정해둔 재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앞선 회의에서 오늘 내일 처리하지 말고 30일 정도 남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도 민주노동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를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수, 재논의 하되 ‘조건과 기간’ 분명히 해

그러나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사용사유제와 기간제한제에 대한) 최근 민노당이 유연한 입장을 취하면서 절충하면서 협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만일 민노당이 충분히 절충의 의사가 있다면 보름정도 진지한 논의를 하면 해결 될 것으로 본다”고 재논의의 ‘조건과 기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만일 그것이 안 되면 환노위 안이 차선책이라 보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과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그간 비정규 3법에 대해 계속 제기됐던 문제를 지적하고 특히 사용사유제와 기간제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두 의원 다 최근 경총에 비정규법안과 관련해 실시한 조사결과를 제시하면서 "(2년간의) 기간이 도래한 노동자를 채용하겠느냐는 질문에 채용하겠다는 답변은 응답자 중 11%밖에 없었다"며 정부의 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줄이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회의 종료 후 민주노동당은 이영순 공보부대표의 브리핑을 통해 “재논의 합의의 배경은 민노당이 끊임없이 요구를 해온 것에서 기인하고 있고, 드러나는 비정규직의 실상을 통해 정부여당이나 관련 장관이 재논의 필요에 공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회의를 통한 재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30일 정도 남은 정기국회 일정과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이 연내 처리를 못 박고 있는 점, 주무 장관인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재논의 조건으로 ‘절충 의지’와 ‘보름 정도’의 시간을 민주노동당에게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재논의로 얼마나 많은 내용이 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앞선 의원들의 비판처럼 비정규3법의 핵심 쟁점인 ‘사용사유제’와 ‘기간제한제’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이상수 장관이 밝힌 대로 민주노동당의 최근의 ‘유연한 태도’와 ‘절충’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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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사용 사유제한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이 양보해서는 안됩니다. 민주노동당 마음대로 양보안을 내고 마치 노동자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해서도 안됩니다. 민주노동당은 자기가 제도권 내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있는 것만 하십시요. 노동자 대중들은 민주노동당에 대해 무한책임과 의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도권 정치에서 9명의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제한적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